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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월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

경찰청은 다음달 2일부터 5월31일까지 3개월을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가해학생의 자발적인 신고를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청은 이 기간 자진신고하는 가해학생은 법이 허용하는 한 선도조건부로 불입건하고 청소년상담원 등에 선도를 의뢰, 재범을 방지하는 소년범 훈방선도제(다이버전ㆍDiversion)를 시작할 계획이다.

지난해 3∼5월 실시된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 모두 1천961건에 1만5천500명(가해학생 9천236명 불입건 및 선도)이 신고를 접수했고 일진회 등 폭력모임 752개가 해체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학교폭력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해 실적이 좋아 자진신고기간을 매년 정례화해 운영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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