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3 (화)

  • 맑음동두천 17.9℃
  • 흐림강릉 17.5℃
  • 맑음서울 21.3℃
  • 맑음대전 19.0℃
  • 구름많음대구 17.8℃
  • 울산 17.7℃
  • 흐림광주 19.9℃
  • 흐림부산 19.3℃
  • 흐림고창 18.9℃
  • 제주 19.8℃
  • 맑음강화 19.4℃
  • 구름많음보은 16.1℃
  • 맑음금산 17.8℃
  • 흐림강진군 20.1℃
  • 흐림경주시 18.2℃
  • 흐림거제 19.2℃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현장

"개정 사학법, 법체계 못갖춰"

한나라당 주호영(朱豪英) 의원은 17일 "날치기 통과된 개정 사학법은 용어의 사용이 부적절하고 조문 상호간 모순되는 등 법으로서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판사 출신인 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학법을 재개정하지 않고는 시행일인 7월1일부터 도저히 시행될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개정법의 문제점으로 ▲'또는'으로 표현할 부분을 '과'로 잘못 사용한 것(20조 2의1항) ▲'중에서'라고 표현할 것을 '및'으로 잘못 표기한 것(25조 3의2항) ▲해임 학교장의 재임용 연도가 조항마다 '3년'과 '5년'으로 표기돼 상호 모순되는 점(54조 3의1항2호, 같은조 2항) 등을 거론했다.

주 의원은 "이 모두가 제대로 된 준비와 검토없이 무리하게 날치기 처리한 결과"라며 "부실법을 그대로 두는 것은 국회의 수치이니, 하루빨리 여당 스스로 개정에 나서 잘못된 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