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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

"교사임용권도 학운위 주자는 거냐?"

교육혁신위 교원정책 1차 토론회 이모저모

교장임용제 개선 방안을 두고 토론회장은 점차 열기가 더해갔다. 모처럼 교장 대표가 발제자로 참여해 논의에 깊이를 더했다.

하지만 청중토론서 전교조측 발언자들은 “패널구성이 4대 2로 교총에 유리하게 짜여졌다”며 주최 측에 항의했고 설동근 위원장은 다음 토론회서는 패널 구성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종태 상임위원은 그러나 “지역 토론자들을 이미 공모해 뽑았다”며 “기회가 열려있을 때는 참여 않다가 지금 와서 문제 삼으면 곤란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조흥순 교총 조직본부장은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법제화 등 학교자치를 강조하고 교원임용권 주체도 학교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그럴 경우 교원 신분 문제는 어떻게 되나, 전교조가 그동안 주장해온 교원지방직화 반대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니냐”며 김대유전교조 상임위원에 질의했다. 김대유 상임위원은 “교장선출은 보직 문제지 교사 신분 문제가 아니다”며 핵심을 피해 답변했다.

◇당찬 女 사무관=발제자의 개념 오류와 이로 인한 논리 비약을, 지난해 교육부에 배치된 여 사무관이 송곳 같이 지적해 바로잡았다.

마소정 사무관(교원정책과)은, ‘김진표 부총리가 교육혁신위원회를 도외시하면서…교육행정직(교육경력이 있는 교육공무원)의 교장직 진입 방침 등 인기에 영합하는 깜짝쇼를 벌이며…’라는 김대유 상임위원의 발제문을 인용한 뒤 “교육행정직은 교육공무원이 아니다”고 바로잡았다.

김대유 상임위원이 ‘자신의 주장이 맞다’고 강변했으나 마 사무관은 단호한 태도로 즉각 반박했고, 결국 김 상임위원이 확인해보겠다는 취지로 한발 물러섰다. 교육공무원법에 의하면 ‘일반직은 교육공무원이 아니다’는 마 사무관의 주장이 맞다.

그럼에도 김대유 상임위원은 발제문에서 “왜곡된 승진구조를 유지하면서 일부만 개선하자는 모 교원단체의 입장과 교장단의 반발은 오히려 수구적 기득권의 약점을 노출시키면서 오히려 교육부 행정직들에게 이를 교장직 개방으로 몰고 가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감직 폐지라니”=교장선출보직제의 주장 속에 포함된 교감직 폐지론에 대해 문덕심 교감(서울 방현초)이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혁신위가 교장선출제로 바꾸면 교육이 좋게 바뀔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 같다”며 “교선보나 공모제를 하면 훌륭한 교장이 뽑힌다는 근거가 있나?”고 반문했다. 그는 또 “화장실 갈 틈조차 없이 바쁘고 힘든 교감인데, 교감직 없애자고 무시하느냐”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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