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정책 전반에 관한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교육혁신위 주최 지방순회 토론회가 대전(7일), 부산(9일)을 끝으로 1단계 공론화 과정을 마친다. 최종안은 6월 초 혁신위 본회의에 상정된 뒤 중순경 대통령에 보고된다.
대전시교육청 강당에서 7일 열린 교육혁신위 주최 교원정책 개선 토론회서 주삼환 충남대 교수는 “학교 교사가 교장을 뽑자는 것은 국민이 아닌 청와대 직원이 대통령을 뽑자는 논리”라며 전교조가 주장하는 교장선출보직제 논리를 반박했다.
주삼환 교수는 “학교는 자치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서 교장을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학교는 또 학부모들 것만도 아니고, 굳이 국민이 교장을 선출하기 위해 교사의 의견을 들으려면 교사가 이동 없이 한 학교로 고정 임명되는 제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장자격증 제도는 강화돼야 하며, 교장자격증 제도를 폐지하면 교사자격증 제도도 폐지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명순 대전 외삼중 교장과 홍경옥 충남여고 교사는 “현행처럼 교장 자격증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장은 “교직경력 25년 이상 된 교사 중 일정한 연구 연수 학점을 얻은 교사에게 수석교사 자격을 줘 교내 장학요원으로 활용하고 호봉승급 기회를 줘야한다”고 밝혔다.
9일 부산 토론서 하윤수 부산교대 교수는 ▲교감, 교장 승진 시 단위학교에서의 ‘근평 수(秀)’ 1인을 2인으로 확대하고, 연속 2회가 아니라 최근 5년간 수 2회 이상을 반영토록 하며 ▲전체 교사의 다면평가 방식을 근평에 도입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하자고 발제문서 제안했다. 아울러 수석교사제는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한철 해송초 교장은 “일부 국회의원의 교감직 폐지 주장은 학교 실정을 모르는 처사”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