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4.11.16 (토)

  • 맑음동두천 10.9℃
  • 구름많음강릉 16.0℃
  • 맑음서울 14.0℃
  • 맑음대전 13.2℃
  • 맑음대구 13.6℃
  • 구름많음울산 17.4℃
  • 맑음광주 14.1℃
  • 맑음부산 19.2℃
  • 맑음고창 11.3℃
  • 맑음제주 19.9℃
  • 맑음강화 12.4℃
  • 맑음보은 11.3℃
  • 구름조금금산 7.5℃
  • 맑음강진군 15.9℃
  • 구름조금경주시 14.7℃
  • 맑음거제 17.0℃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정책

<똑똑교직상담-13> 교사 혼자만의 학교폭력 해결은 위법

담임교사나 보건교사 또는 상담교사가 학교폭력사실을 인지 한 후 이 문제를 혼자 해결하기 위해 가해 및 피해학생과 학부모를 불러 원만히 해결토록 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그렇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1항에는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나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3항에는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일선 학교 선생님들은 학교폭력사실을 인지했을 때 신고가 법적의무임을 반드시 인식하고 일단 학교장에게 보고 또는 관계기관에 고발을 우선하셔야 합니다.
절차는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안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은 해당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나 학교장에게 신고하거나 경찰 또는 검찰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면 됩니다.

결국 학교장의 지시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요청이 없이 담임교사나 보건교사 또는 상담교사 등이 자체적으로 학교폭력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위법이 됩니다.

그리나 동법 18조 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 또는 소속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학교의 장은 경찰에 신고된 사건의 경우 통보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상담교사나 보건교사, 담임교사 등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상담실시 등의 조치가 취해지면 그 때 본연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됩니다. (자료제공=교총 교권국)

자세한 사항이나 기타 교직/교권관련 사항은 한국교총홈페이지(www.kfta.or.kr) 교직/교권상담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