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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

美, 英, 日 학업성취도 평가는 어떻게

학력 저하로 성취도 평가 강화 추세
美, 국가 수준 교육 관리 필요성
英, 평가결과 학교선택 자료 활용
日, 65년 폐지된 일제고사 부활

김명숙 교수의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 영국, 일본은 심각한 학력 저하 현상에 대한 개선책으로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강화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과 영국 등 교육의 질 관리 차원서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는 국가는 자료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일본 “2007년 전국학력조사 실시”=일본은 2007년도부터 전국 모든 초등 6학년생과 중학 3학년생을 대상으로 전국학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1965년 일제고사가 폐지된 후 42년만의 부활이다.

2004년 12월 OECD가 발표한 국제학력조사 결과 일본 학생들의 성적 순위가 낮아지는 등 학력저하 현상이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일본은 1956년부터 초등 6학년과 중학 3학년 4~5%, 1961년부터는 중2, 3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전국학력고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등의 경쟁이 심화되고 일부에서는 시험 당일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을 쉬게 하는 등 부작용이 생기자 일본교직원노동조합 등의 반대에 의해 1965년 폐지됐다.

반대 운동 과정에서 체포된 교원이 60명이 넘었다. 지금도 일교조는 평가로 인해 교육 획일화, 학교선택제 강화로 인한 의무교육제 붕괴등을 이유로 비판하는 입장이나, 일교조 가입율이 1996년 62.2%에서 지금은 30% 대로 하락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독자적으로 학력테스트를 실시하는 자치단체가 2004년에는 50여 곳이다. 학력고사는 지방교육행정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실시하나, 평가결과 및 원자료 공개에 관한 법조항은 없다. 교육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보다 전국 규모의 일제고사 성격이 강하다.

◇영국, 공립 대상 전집평가=영국은 1989년 국가교육과정평가제도(National Curriculum Assessment)를 도입해 명문 사립학교를 제외한 모든 공립학교가 시험에 응하도록 법제화했다.

국가교육과정평가는 전집형 평가의 대표 사례로, 핵심 단계가 끝나는 7,11,14세에 교과별 총괄평가 형태로 연 1회 실시된다. 평가는 교사평가와 표준화 검사로 나뉘며, 영어, 수학, 과학을 평가한다. 단 14세 교사별 평가는 국가교육과정에 포함된 전 과목을 평가한다.

국가, 지역, 학교별 평가 결과가 인터넷에 공개 돼 학부모들은 학교선택 자료로 활용한다. 학생, 교사 개인에 대한 정보는 암호 처리된 후 공개돼 다양한 관점의 분석을 유도함으로써 장학과 교육정책 수립에 활용한다.

국가교육과정평가는 공립학교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학교 교육의 질을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척도는 학업성취도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도달해야 할 성취 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에의 도달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미국, 교육개혁법안으로 성취도 평가=미국은 2002년 1월 8일 NCLD법안(No Child Left Behind․개정판 초중등교육법안)을 제정, 연방정부가 학생들의 학력을 보장하기 위해서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환류 조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에 따라 주정부는 매년 3~8학년 학생의 읽기, 수학에 대한 학업성취 기준을 설정하고 해당 학년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각 학교는 주정부가 정한 ‘연간 적정 향상 수준’(Adequate Yearly Progress)을 달성해야 하며, NCLD법안은 2014년까지 모든 학교가 ▲첫번째 주정부 기준인 영어, 수학 표준화 검사에서 100% 도달 ▲두번째 기준인 시험응시 학생비율 90% 이상 ▲세번째 기준인 중도탈락률 10% 미만과 출석률 90% 이상을 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연간 적정 향상 수준’에 학교가 2년 연속 미달할 경우 학교는 학생들에게 전학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교육청은 통학비용을 부담하고 학교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 3년째에도 미달할 경우 학교는 학부모들에게 학교선택권 제공 외 성적이 낮은 학생들에게 개인교습, 방과후 학습프로그램, 방학교육 프로그램 등 보충교육을 위한 재원(1인당 500~1000달러)을 지원한다.

4년 째 미달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경영권 축소나 교직원에 대한 구조조정 등 제재조치를 취한다.

반대로 ‘연간 적정 향상 수준’을 초과하는 학교는 주학업성취상을 수상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학교, 지역교육구 및 주 전체의 학업성취 정도, 자녀가 다니고 있는 교사의 질, 주요 과목에서의 학업성취 수준을 알 수 있도록 학부모에게 평가결과가 공지된다.

미국 연방정부는 또 국가교육향상평가(National Assessment of Progress)를 ▲1969년부터 1982년까지는 9, 13세 학생, 17세 학생과 성인 ▲1982년부터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방분권화에 근간을 둔 미국 교육의 특성상,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고 있고, 그 지식을 이용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중앙정부가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 국가 통제나 관리가 없는 자율적 학교 교육과정이나 교육제도는 지역이나 인종간 성취 수준의 차이를 심화시킬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국가단위 학업성취평가가 도입됐다.

1988년 각 주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하기 위한 법률이 별로도 제정돼, 1996년에는 47개 주가 주 수준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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