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지난 2일 개정돼 24일 공포됨에 따라, 전국 47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직원 1255명이 사학연금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법은,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평생교육시설의 교원 및 직원도 현행법상의 교직원으로 보고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장관 지정 시설 교직원이 사학연금관리공단에 신청하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사학연금공단의 급여지급에 필요한 요구 및 검사를 급여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에는 급여지급을 중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직무상요양비 등 단기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으며, 학교 기관의 장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신고나 보고를 하지 않아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배상토록 했다. 재직기간의 소급통상 신청 기간도 2년 이내로 제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