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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

교육위원 겸직 학부모도 "공감"

초중등 교원의 시도교육위원 겸직 허용에 대해 정치권과 교직단체는 물론 학부모 단체들도 공감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28일 교육과시민사회,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바른교육권실천행동이 공동주최한 ‘지방교육자치제도 개혁방안’ 토론회에서 한국교총 박남화 교육정책연구소장은 “교육현장에 현실 적합성이 높은 정책 입안을 위해서 전문성을 갖춘 초중등 교원의 진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 소장은 “같은 교원임에도 대학 교원은 겸직이 가능하지만 초중등 교원은 당선시 퇴직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특히 사립학교 교원은 신분 상 완전한 사인임을 고려할 때, 헌법상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여당이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 중에 있고 야당도 공감하고 있다”며 “학부모 단체들도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학부모 3단체는 “겸직 허용에 공감한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또 토론자로 나선 전교조 김대유 정책연구국장도 “교총의 주장에 동감하고 사실 벌써 됐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초점이 된 교육감, 교육위원 선출 문제는 대체로 ‘직선’에 공감한 반면 시도교육위의 시도의회로의 통합은 학부모 단체와 교직단체의 의견이 엇갈렸다.

주제발표에서 안선회 교육과시민사회 공동대표는 “주민통제의 원리에 입각해 교육위를 일반 상임위원회로 통합해야 한다”면서 “자격도 정당 당원이 아닌 자로만 규정하고 교육경력 등 모든 제한은 철폐해야 한다는 게 3단체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교총 박남화 소장은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자주성, 전문성에 위배되는 것으로 시도의회의 교육사무를 폐지하고 교육위를 독립형 의결기구로 단일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교조 김대유 국장도 “학교자치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하는 통합논의에는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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