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달 3일부터 5월 2일까지 한 달간 제259회 국회(임시회)를 연다. 이와 관련 국회 교육위도 3일 간사협의를 갖고 사학법, 지방교육자치법, 로스쿨법 등 주요법안의 처리방향을 정하며 시동을 걸었다.
4월 임시국회 최대 현안은 사학법 보다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이 될 전망이다. 여야는 교육감․교육위원 직선제 도입에 공감하면서도 시도교육위의 통합, 분리 문제와 교육위원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에는 찬반이 엇갈려 법안심사소위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당과 교육부는 5․31 지방선거부터 비례대표제를 적용하기 위해 4월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어 소위에서 표결로 대안을 의결해 전체회의에 회부할 가능성이 있다. 김진표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교사대 총학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치법 개정안이 4월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낙관하는 발언까지 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교육위 간사인 이군현 의원은 “소위에서 표결하자는 의견이 나온다”며 “소위 의원 6명 중 통합과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는 사람은 나뿐이어서 역부족”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선거방식을 표결로 처리하는 데 따른 부작용이 크고, 또 여타 의원들도 시도교육위의 통합을 전제로 한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찬반론이 팽팽한 상황이어서 전체회의에서 쉽게 표결할 일도 아니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교총, 전교조, 한교조가 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리한 통합과 교육의 정당예속화에 강력히 반대한 것도 정치권에 큰 부담이다.
여당의 한 교육위원 측은 “한나라당 의원 중에 비례대표제에 찬성하며 표결을 주장하는 의원이 있긴 하지만 솔직히 여당 내에서도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는 의원도 있어 쉬운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사학법 재개정 문제는 일단 여야 간사가 상임위 상정까지 합의했다. 산상회담 정신을 존중해 한나라당의 사학법 재개정 법안을 4월 임시국회 중에 상정하고 대체토론 후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해 논의하기로 했다.
사학법은 5․31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가 표를 의식하면서 어필은 하되 결말은 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학 측이 제기한 헌소 부분에 대한 헌재의 판결이 6월까지 나올 전망이어서 이를 지켜본 후 행동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올 말까지 유효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도 4월에 마무리 지어야 한다. 예산회계법 상 중앙 행정부처 예산편성이 5월 말까지로 돼 있고 9월까지 기획예산처 등과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정기국회에 부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교육위 내 교부금대책소위는 교부율 20%(현재 내국세 19.4%)로 인상, 시도 전입금 확대(경기, 부산 5%에서 7%로 인상), 인건비 보정 초중등 교원으로 확대 등의 안을 놓고 협의 중이다.
그러나 교부금 개정도 4월에 이뤄질 지 미지수다.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 측은 “교부율 인상은 기획예산처와, 시도전입금 확대는 행자부와 조율이 필요한데 현재 어느 것도 합의가 이뤄진 게 없어 4월 처리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2008년부터 로스쿨을 도입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립법안은 여전히 정원 문제 등에 대해 여야간 의견이 달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여야 간사는 정원 문제에 대한 제안은 속기록에 기록하고 법안에는 삽입하지 않기로 합의한 상태다.
이밖에 교육위는 우리 농산물 사용과 직영 전환 등을 담은 학교급식법 개정안, 교육부 내 복수차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인적자원개발기본법 개정안과 교육격차해소법, 사학 지원 특례법 등 산적한 법안을 심의해야 한다.
한편 3일 개회한 임시국회는 10일 정치, 11일 통일․외교․안보, 12일 경제, 13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고 24일과 5월1, 2일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생략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