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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

"한 명 뽑으면 선출제 둘 뽑으면 공모제냐?’

"학운위,교장 잘못 뽑아도 책임 없다”
*교장공모제 혁신위 내부 토론

교장 승진임용제의 한 대안으로 거론되는 교장공모제가 ‘무늬만 다른 교장 선출제’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공모제가 전격 도입될 경우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교육혁신위 산하 교원정책개선특위(위원장 주자문)는 6차례에 걸친 교원정책 개선 지역순회 토론회를 마친데 이어, 지난달 31일 교장공모제에 대한 내부 토론회를 가졌다.

◇“공모제와 선출제 차이 뭐냐?”=송인수 특위 위원(좋은교사운동)이 5~10년의 교육경력자를 대상으로 학교운영위원회가 주관하는 학교단위 공모교장제를 전면 도입하자고 지난달 31일 특위 8차 내부 토론에서 발제했다.

그는 합의가 어려울 경우, 특성화 및 공영형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도입한 뒤 사회적 평가를 거쳐 점진적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교장자격증과 교장 수행 능력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교장자격증을 요구하지 말자고 덧붙였다.

토론자들과 발제자가 공모제와 선출제, 초빙교장제와의 차이점을 질의 답변했지만, 공모제와 선출제의 실질적인 차이점이 부각되지 못했다.

한만길 위원(교육개발원 기획처장)이 “(학운위 추천 교장 후보가) 1명, 2명인 것 외 선출보직제와 차이가 없어 보인다”며 “(2004년 교육개발원)‘교원정책혁신방안연구’에서 선출보직제의 취지를 공모제로 수용하자는 결론 내렸다. 전교조가 공모보직제로 명칭을 바꾸는 게 어떠냐”고 질의했다.

마소정 교육부 사무관이 공모제와 ▲초빙교장제와의 차이점 ▲초빙교장제에서 교장자격증 대신 교사경력 10년을 요구하면 다른 점이 없느냐고 물었다.

김대유 위원(전교조 상임정책위원)은 “초빙제는 학운위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지정을 요청하는 반면 공모제나 선출제는 학운위가 결정한다는 데 차이가 있다”고 답변했다.

◇교장 잘못 선출했을 때의 책임은=진동섭(서울대 교수)․두영택 위원(남성중 교사)이 “교장공모 후 문제가 생기면 선발 주체인 학운위는 어떤 책임을 지느냐”는 질문에 송인수 위원은 “도덕적 책임은 있지만 법적 책임은 없다”고 답변했다.

조금세 위원(부산교총회장)이 “부부가 몇 십 년을 함께 살아도 속을 모르는데 학부모가 몇 번 학교 와서 유능한 교장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 해당 학교 교사가 외부인보다 유리하지 않겠냐”고 질문했다. 송인수 위원은 “교사는 내부인 밀지 몰라도 학부모는 내외부 관계없이 선택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조금세 위원이 “검증 안된 제도의 전면 도입은 위험하고 농어촌 가서 가산점 딴 사람들의 업적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시범학교를 먼저 운영해 보자는 내용을 제안했고, 두영택 위원(서울 남성중 교사)도 같은 취지로 공모제 도입의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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