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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육아휴직 근속기간 산입, 근무기간 제외한 순1년이 기준

Q 출산 후 2004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육아휴직을 하고 6월 1일 복직 해 10월 31일까지 근무 한 뒤 11월 1일부터 1년 휴직을 했습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최초 1년 이내 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된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는 근속기간 산입이 어떻게 되나요?

A. 육아휴직 기간 중 최초 1년 이내 기간의 근속기간 산입(교육공무원법 44조)에 대한 해석은 ‘육아휴직 신청일로부터 1년’이라는 해석과 ‘최초 육아휴직한 날로부터 근무기간을 제외한 순 휴직기간 1년’이라는 해석이 맞서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이에 최근 교육부는 교육공무원법 44조를 바탕으로 국가공무원법 71조 2항 제4호(육아휴직),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 등을 참고하여 ‘휴직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순 휴직기간 중에서 1년 이내의 기간’이란 유권해석을 밝힌 바 있습니다.(교원정책과-1550 육아휴직기간의 근속기간 산입에 따른 질의 회신, 2006. 4. 7)

따라서 귀 선생님의 휴직 중 2004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5개월)와 11월 1일부터 2005년 5월 31일까지(7개월)는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최초 육아휴직 1년의 기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직을 허가받은 후 방학 전 복직하고 개학 후 다시 휴직하는 반복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출산 후 최초 1년 이내의 의무적 허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본인의 원에 의해 1년 미만의 기간 휴직을 신청한 경우 1년을 모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며 출산 후 최초 1년의 기간 동안 휴직을 신청했다가 조기 복직 한 경우도 1년을 모두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참고적으로 육아휴직기간 동안 매월 40만원씩 지급되는 육아휴직 수당의 범위인 ‘휴직일로부터 1년’은 출산 후 ‘최초 휴직한 날로부터 휴직기간을 기준삼아 1년’ 이내를 뜻합니다.
(자료제공=교총 교권국)

자세한 사항이나 기타 교직 및 교권 관련 문의는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교권·교직상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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