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15일 교원사기진작책으로 발표한 교권보호 안전망 강화 방침을 비웃기라도 하듯 스승의 날이 며칠 지나지도 않아 학부모가 무분별한 행위로 여교사의 무릎을 꿇게 하고 사과와 사표를 강요하는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해 교육계의 참담함은 물론 사회를 충격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번 사건은 학부모가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도 하지 않은 채 대화와 합리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늦은 밤 교사의 집을 방문하는가 하면 무릎을 꿇리고 사표를 강요한 인권 유린 형 교권침해다.
교육부는 15일 교권침해 사범에 대해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를 강화해 ‘교원예우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법집행이 이루어지고 교사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방침이 한낱 스승의 날 구색 갖추기가 아니라면 이 사건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교원이 안심하고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발방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교권사건이 터질 때마다 뒷짐 지고 있는 듯한 교육당국의 모습은 전국의 40만 교원으로 하여금 배신감을 느끼게 한다. 학생의 수업지도와 생활지도 등 교육은 교권이 전제돼야 가능하다. 가르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인 교권도 보장하지 못하면서 양질의 교육을 운운하는 것은 무책임한 위선이다. 교총이 나서서 고발장을 제출하는 등 대응 과정을 지켜보면서 교육당국의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교원예우 규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권침해 시 엄정 조사 처리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조항이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 교총이 법제정을 촉구하고 있는 가칭 ‘교권보호법’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를 거쳐 교권이 법적․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공동체가 학교교육의 주체인 만큼 구성원 간의 신뢰회복 또한 교권침해 예방에 필수적이다. 정부와 사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범국민적인 동참이 있을 때 교권은 교육을 위한 필수불가결의 요소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