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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위원 의정비 3504만원

대전시교육청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5일 교육위원에게 지급할 의정비를 연 3천504만원(월정수당 1천704만원, 의정활동비 1천800만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월정수당은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교육위원의 역할, 회기 일수, 타 시.도 의정비 결정현황, 교육청 재정능력 등을 감안해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시 교육청은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금액 통보에 따라 이 금액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7월 중 관련조례를 개정한 후 지급할 예정이다.

시 교육위원들은 현재까지 의정비로 2천460만원(회기수당 660만원, 의정활동비 1천800만원)을 받았다.

한편 타 시.도 교육청 의정비심의위원에서 결정한 교육위원 의정비는 ▲서울 6천804만원 ▲대구 3천720만원 ▲광주 3천864만원 ▲경기 5천422만원 ▲충북 3천240만원 ▲전북 3천90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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