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도 교육위원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를 연간 3504만원으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도 교육위원들이 현재 지급받고 있는 연간 수당 2천460만원보다 42.44% 늘어난 것이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교육위원의 주된 역할과 기능, 주민 대표성, 의정활동 및 재정여건, 연간 회기일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원도교육위원회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내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 강원도의회 의결을 거쳐 지난 1월부터 소급적용해 의정비를 지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