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김학준 회장 등 교총측 대표들과 문용린 장관 등 교육부측 대표들은 교육부상황실에서 본교섭을 열어 내년 교원처우 개선과 공교육내실화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 등 27개항에 합의하고 조인했다.
양측은 지난 1월11일 교섭을 시작해 교섭대표 소위원회와 실무협의회 등 공식회의만 18차례 열고 양측의 이견을 조정했다. 이번 교섭에서 교총은 헌법소원이 제기돼 있는 교원정년 환원 문제와 각 정당이 총선공약으로 내세운 주5일 수업제 등 교육부의 차원을 넘어선 첨예한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협상을 유보해 실마리를 풀었다. 그리고 양측은 교섭 안건 중 의견 차이가 적은 안건부터 합의해 나가는 수순을 밟았다.
주요 합의사항을 살펴보면 교총과 교육부는 내년 교원처우 개선을 위해 학급담당수당을 8만원으로, 보직교사수당을 6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특히 보직교사수당의 경우 2003년까지 월 10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교원보수를 중견기업 수준으로 연차적으로 인상하고 초과수업수당을 지급하며 기말수당의 일부를 본봉에 편입키로 했다. 아울러 국·공립 대학교원 연구보조비를 인상키로 했다.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교원 법정정원을 확보하고 초등 교과전담제를 확대하며 교무실에 학습보조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교원 자율연수휴직제를 정착시키고 학교단위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수석교사제를 조속히 도입하고 교원의 연수경비에 대한 국고부담을 확대하기로 했다. 교원의 대학원 수학경비의 근로소득 공제를 추진하고 교육행정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조직과 인력을 보강해 나가도록 했다.
교원복지와 자율권 신장을 위해 학교단위 규제를 완화하고 교육정책 형성과정에 교원단체 참여를 보장키로 했다. 교원 편의·복지시설을 확충하고 교원의 인사이동시 이사비용을 지급키로 했다. 이날 김회장은 "이번에 합의한 사항들은 교원들의 여망을 반영한 것으로 교직발전과 안정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제는 합의사항이 관계부처와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총이 공동 노력하자"고 말했다.
문장관은 "모든 교육개혁의 성패는 교육재정에 달려 있다"면서 "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교육부와 교총이 지혜를 모아 교육발전과 교직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사안들에 대해 합의를 도출해 매우 의미있다"고 말했다.
교총과 교육부는 92년 하반기부터 99년 상반기까지 대개의 경우 매년 두차례씩 13회에 걸친 단체교섭을 통해 102개항의 교육·교원정책에 합의했으며 합의사항 이행률은 47%이다. 이행률이 낮은 이유는 교원처우 개선을 예로 들면 최종 확정되기까지 △교육부가 합의사항 소요예산을 정부에 요구하고 △정부는 8월말 이전 예산안을 확정해 △9월말∼10월말 국회교육위 심의 △10월∼11월말 국회 예결위 심의 △12월2일 이전 국회본회의 통과 등 여러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