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천년 교직발전 방안의 가닥을 잡는 교총과 교육부간 2000년 상반기 단체교섭이 마무리됐다. 지난달 25일 양측은 교육부상황실에서 본교섭을 열고 내년 교원 처우개선 등 주요 교원정책의 추진방향이 망라된 27개항의 합의서에 조인했다.
지난해 하반기 교총과 교육부는 교섭안건만 제안 된 상태에서 해를 넘겼다. 때문에 이번 단체교섭은 그 어느 때 보다 교섭사항이 많았다. 이번 교섭은 새천년 첫 교섭부터 삐꺽거릴 수 없다는 양측의 각오에도 불구하고 출발단계부터 순탄치가 않았다. 출발단계에서 양측은 교원정년 환원과 주5일제 수업 등 교섭 안건별로 현행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상 교섭사항으로 성립하니 안하니 하며 논란을 벌이고 안건별 합의문안 작성 단계에서는 교총은 '시행한다' 등 단정적인 표현을 교육부는 이 보다 두단계 쯤 낮은 '노력한다'로 표현하고자 하는 등 신경전을 벌였다. 단체교섭 시작에서 타결까지의 진행상황을 일지별로 살펴본다.
△제1차 실무협의회(1월11일)=양측은 99년 하반기 교섭과 2000년 상반기 교섭을 통합해 실시키로 했다. 이날 교섭사항의 범위와 관련 양측은 연례행사처럼 신경전을 벌였다. 교육부는 교섭안건을 실무협의에서 선별해 본교섭에 상정하자고 제의했고 교총은 제안된 교섭사항은 모두 본교섭에 상정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단체교섭 요구(1월19일)=교총은 수석교사제 조기 도입 등 23개 안건을 교섭사항으로한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제2차 실무협의회(2월18일)=교육부는 99년 하반기 교섭사항과 2000년 상반기 교섭사항을 통합해 제안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교총은 99년 하반기 교섭사항과 2000년 상반기 교섭사항을 통합해 23개 안건 61개 사항을 제시했다.
△제3차 실무협의회(2월22일)=교육부는 교총이 제안한 교섭안건 중 '교육전문직의 보임 확대'를 정부의 인사권에 관한 사항이라며 제외할 것을 요구했으나 교총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 차원에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양측은 '교육행정의 전문성 신장, 교육부장관의 부총리 승격을 계기로 교육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조직과 인력을 보강한다'로 교섭안건 문구를 조정해 포함키로 했다. '주5일제 수업 실시' 안건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교육과정의 운영과 관련이 있다며 교섭안건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차원에서 교섭사항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섭소위원회의 교육부측 위원에 대해 교육부는 학교정책실장을 포함해 3명으로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교총은 교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교원정책심의관을 포함해 3명으로 할 것을 요구했다.
△실무위원회 합의서 교환(2월28일)=99년 하반기 및 2000년 상반기 한국교총·교육부 교섭 실무위원회 합의서를 최종 확정하고 교환했다.
△교총·교육부 본교섭 개최(2월29일)=양측 교섭대표들은 교섭 실무위원회로부터 결과를 보고 받고 확인했다. 교총은 교섭사항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고 교육부는 입장 설명을 한 후 양측은 교섭안건에 대해 협의했다. 양측은 각 3명으로 교섭 소위원회를 구성 안건별로 심도있게 협의키로 했다.
△제1차 교섭소위원회(3월9일)=양측은 교섭안건으로 21개 사항을 채택해 합의문안을 작성키로 했다. 교총은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안건에 추가할 것을 요청했고 교육부는 이를 수용했다. 당초 교육부는 교섭소위 위원으로 교원복지담당관 소속 연구관을 통보해 왔으나 교총은 위원 교체를 요구했고 이 결과 교원정책과장으로 교체됐다.
△제4차 실무협의회 개최(3월15일)=양측 교섭 실무협의회는 교섭소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협의했다. 제1차 교섭소위원회에서 채택한 담임수당 및 보직교사 수당 인상 등 17개 사항에 대한 합의문안을 작성했다. 국·공립대학교원 연구보조비 등 2개 사항은 문안을 계속 검토키로 했다. 제2차 교섭소위원회에 상정할 진로상담보직교사의 상담전담제 확대실시 등 5건의 추가 안건을 검토했다.
△제2차 교섭소위원회(3월23일)=실무협의회에서 작성한 담임수당 및 보직교사수당 인상 등 21개 사항의 합의문안을 검토했다.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등 5개 사항을 추가 안건으로 채택했다.
△제5차 실무협의회 개최(4월4일)=진로상담보직교사의 상담전담제 확대 실시 등 제2차 교섭소위원회에서 채택한 안건에 대한 합의문안을 작성했다. 제3차 교섭소위원회에 상정할 교원 법정정원 확보 등 4건의 추가 안건을 검토했다.
△제3차 교섭소위원회 개최(4월14일)=수석교사제 조기 도입 등 22개 사항에 대해 합의하고 최종 본교섭때 보고키로 했다. 교원승진제도의 개선 등 미합의 사항은 계속 협의키로 했다.
△제4차 교섭소위원회 개최(4월24일)=교원승진제도 개선, 소규모학교에 교감직 배치, 교육행정의 전문성 신장, 교원의 법정정원 확보, 한국교총의 종합연수기능 강화 등 미합의 사항에 대한 문안을 정리했다.
△제6차 실무협의(5월4일)=미합의 안건에 대한 합의문안을 작성하고 교섭 조인식 개최에 대해 협의했다.
△제5차 교섭소위원회 개최(5월17일)=미합의 안건에 대한 협의를 계속하고 교섭 조인식을 26일이전 개최키로 했다.
△2000년 상반기 단체교섭 합의서 조인(5월25일)=양측은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 교원처우 개선, 수석교사제 등 27개항의 합의서에 조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