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구논회(具論會) 의원은 5일 초.중.고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 예.결산 심의.의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심의.자문 기능에 한정된 학운위에 예.결산 심의.의결기능을 부여하고 학운위 구성이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재선출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했다.
구 의원은 "학운위가 의결기능을 갖고, 학운위원의 민주적 선출이 보장되면 교육자치 실현이라는 학운위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