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는 주식 금액을 밑천으로 설립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주식을 발행하게 되어 있다. 증시에 주식을 내놓고 많은 사람들이 매매하게 하면 회사에 필요한 자금을 편하게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 회사나 주식을 증시에서 매매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려면 증권거래소의 까다로운 기준에 따른 상장 자격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증권거래소는 왜 주식회사의 상장 요청을 까다롭게 심사할까. 증권시장에 참여하는 투자가를 보호하고 주식시장과 경제 전체를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다.
상장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회사가 경영 부실로 쓰러진다면 어떻게 될까. 주식 값이 폭락해 많은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게 된다. 그러면 투자자들은 부실기업을 상장시킨 주식시장을 원망하고 불신하게 된다. 주식 거래를 단념하는 이들도 생긴다. 주식시장이 투자자로부터 신용을 잃고 외면 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기업은 증시를 통해 이자 부담 없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길을 잃는다. 거래 수수료를 먹고 사는 증권회사는 문을 닫아야 한다. 자금 마련이 어려워진 기업들은 영업 부진을 겪고 경제 전체가 활기를 잃으며 가계 경제도 타격을 입는다.
이런 불행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증권거래소는 상장심사를 엄격하게 한다. 상장을 신청하는 회사의 주식이 과연 시장에서 널리 매매될 수 있을지, 경영상태나 자산규모 등을 심사해 상장 요건을 갖출 때만 상장을 허용한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 증권업협회가 코스닥 등록을 원하는 기업들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일정 자격을 갖춘 기업들만 등록해 주식을 매매하게 한다. 등록 기업일지라도 매매 도중 시장이 정한 자격 요건을 심하게 벗어나면 등록을 취소해 시장에서 퇴출시킨다. 상장기업 같으면 상장을 폐지해 시장에서 내쫓는 식이다.
기업 공개도 상장심사 전에 해야 할 일이다. 주식회사는 처음에는 가족, 친구 등 소수 주주가 주식을 나눠 갖고 출발하는 수가 많다. 이런 회사의 주식을 불특정 다수 일반 투자자에게 넘기거나 주식을 새로 발행해 많은 주주에게 주식을 분산 소유시키는 것이 기업공개다. 증권거래소 상장을 전제로 공신력을 갖추는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