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혁신위원회가 21일 본회의를 갖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교원정책특위서 부결시킨 교장공모제안을 강행키로 해 교총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혁신위는 15년 이상 된 평교사도 응모할 수 있는 공모교장제를 시도교육청별 2개 학교씩 운영키로 했다. 교원정책특위서 부결된 원안은 지역교육청별 2개 학교 이상이었으나 공모제 적용 학교 수를 대폭 축소했다.
공모학교 선정은 시도교육청에 위임하고, 공모교장이 교감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교감을 초빙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교장공모 절차는 학부모총회의 의견을 존중해 학교운영위원회서 결정된다.
혁신위는 아울러 수석교사제를 도입키로 했다. 수석교사제의 성격을 두고 ‘보직제’와 ‘관리직과는 다른 별도의 교수직 트랙인 자격제’를 주장하는 측 사이의 논란이 있었다.
혁신위는 또 동료교사와 학부모, 학생이 참여하는 다면평가제를 도입해 현 근평을 보완키로 했다. 교장과 교감이 50%씩 갖는 근평 비율을 40%,30%씩으로 낮추고 동료교사에 의한 다면평가(20%)와 학부모·학생평가(10%)를 반영키로 했다. 아울러 단위학교에서 교장을 평가하는 교장평가위원회를 도입키로 했다.
혁신위는 세부안을 교육부서 마련하면 12일 본회의에서 확정한 후, 16일 대통령에 보고할 계획이다.
교총은 혁신위의 방안에 대해 "교장자격증을 갖추지 않은 공모교장제는 단 1곳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총 관계자는 "제대로 정착도 되지 않은 학운위가 무슨 근거와 전문성으로 교장을 공모할 수 있겠느냐"며 "혁신위 방안대로 공모교장제가 실시되면 교직의 전문성과 교단이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교장, 교감만의 근평에 동료교사 다면평가가 도입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학생의 소문에 의지하는 학부모의 교사평가는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