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교사의 도를 넘는 폭력적 지도 행태로 인해 학교구성원간 합의된 교육적 체벌까지도 전면 금지하는 체벌금지법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학교현장에서 체벌은 지양돼야 하며, 학생의 인권은 보호되고 존중돼야 한다. 한국교총은 교직윤리헌장의 실천다짐 첫머리에 “나(교사)는 학생을 사랑하고 학생의 인권과 인격을 존중하며,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지도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악화된 여론을 빌미로 우리의 학교가 처해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학생인권 보호라는 체벌금지의 당위성만 강조하는 일부의 주장에 편승해 교육부가 체벌금지 법제화를 추진하려는 것에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가뜩이나 어른이 없는 세태여서인지 학생들은 점점 거칠어지고 생활지도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법으로 체벌금지를 강제하면, 교사의 학생 통제력이 크게 위축될 것임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지금도 교사의 지도방식에 대한 학부모들의 도를 넘는 간섭으로 교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학생지도를 포기하라는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다.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이 교사를 112에 신고하고, 교사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경찰에 불려가는 비교육적 상황도 쉽게 예상될 수 있다. 지난 98년의 잘못된 행태를 되풀이한다면, 그 책임과 결과는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가.
한편으로 체벌금지법이 과연 체벌을 완전히 줄일 수 있을 것인가에 의문이 든다. 체벌이 나타나는 여러 가지 학교 상황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일률적으로 법에 의해서 강제되는 방식은 더 큰 부작용을 만들 수 있음을 교육당국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교육적인 목적을 가진 체벌과 일부 교사의 폭력적 지도 행태는 엄연히 구분되어야 한다.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체벌을 금지하기 보다는 교육구성원간의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체벌에 관련된 규정을 보다 명확하고 세밀하게 마련하고 이를 엄격히 적용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