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헐적으로 터지는 과도한 체벌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교원들 87%는 민노당 최순영 의원이 추진하는 체벌금지 법제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총이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교총회원들을 대상으로 긴급 이메일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 2870명 중 2487명(86.7%)의 교원들이 체벌금지 법제화에 반대했고, 찬성하는 교원은 383명(13.3%)에 그쳤다.
체벌금지법제화에 반대하는 이유로 ‘학생 지도 포기 현상 우려’(1001명, 40.2%)가 가장 많았다. 그 뒤로 ▲학생 무질서와 통제 불능 상황 우려(728명, 29.3%) ▲교사의 전문성 및 자율성 침해(407명, 16.4%) ▲현재의 교육 여건상 불가피 하기 때문(193명, 7.8%) ▲체벌을 대체할 다른 지도 방법이 없기 때문(82명, 3.3%) 순으로 답변했다.
체벌 금지 법제화에 찬성하는 교원들 중에는 ‘체벌로 인한 소모적 논쟁을 끊기 위해서’(106명, 27.7%)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체벌로 인한 폭력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97명, 25.3%) ▲학생 인권 보호 차원(87명, 22.7%) ▲체벌 없이도 학생 지도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82명, 21.4%) 순이었다.
교육부는 체벌과 두발 등 학생 인권 문제에 대해 대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친 종합대책을 마련해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종합대책에는 출석정지와 체벌 금지 법제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민노당 최순영 의원은 체벌금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마련을 추진 중에 있다. 97년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제18조 1항)고 돼 있다. 98넌 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해 사실상 체벌을 허용하고 있다. 지난해 교육부 조사에 의하면 51%(5458개 교) 초중고교가 체벌을 금지하는 드러났다.
한편 조인스 닷컴이 24일 전국 성인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교사의 체벌이 교육적으로 효과있다”는 응답이 70%였고 “제한적 체벌을 허용해야 하므로 체벌금지법제화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75.3%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