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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 23개 주 체벌 허용

일본-학교폭력 심해 허용 검토
싱가포르-체벌 후 보고서 작성
우루과이-체벌 교원 면직 가능

체벌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으며, 국가별로 양상은 다양하다. 교육부가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유럽 대부분 국가들은 체벌을 금지하는 반면 미국과 캐나다는, 절반가량의 주가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8개 주 금지, 5개주 허용=미국은 관습법에 따라 체벌을 허용해 오다가, 체벌 금지론자들의 주장에 따라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27개 주가 체벌을 금지했다. 텍사스와 뉴햄프셔 등 23개 주는 여전히 체벌을 허용하고 있으며, 여기서도 잔인한 체벌은 금지된다. 캐나다의 경우 8개 주는 체벌금지, 5개 주는 허용하고 있다.

일본은 체벌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체벌 허용이 검토되고 있다. 학교 폭력 등 교내 질서 문란행위가 자주 사회문제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말레이시아는 가볍게 손바닥을 회초리로 때리는 정도가 일반적인 체벌이며, 엄격한 훈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엉덩이 체벌까지 허용한다.

싱가포르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손바닥, 엉덩이를 회초리로 때릴 수 있으나, 이 경우 보고서를 작성해 학부모가 원할 경우 언제라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태국 교원들은 학생이 규율을 위반할 경우 지름 0.7센티미터 이내의 회초리로 6대까지 때릴 수 있다.

대만에서는 2004년 말 타이베이 교사들이 체벌을 학교에서 추방하겠다는 ‘체벌 제로’를 선언했지만, 그 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교사, 학부모 모두 체벌 금지에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은 체벌 금지=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집단체벌을 포함, 모든 체벌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집에서 부모에 의한 체벌도 금지하고 있으며, 스페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의 품위를 손상하는 신체 정신적 벌 사용을 금하고 있다.

룩셈부르크는 14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의도적으로 상처를 입힌 자, 구타한 자, 음식을 주지 않거나 돌보지 않아 건강을 해친 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5천 프랑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영국은, 공립학교에만 적용한 체벌 금지 조치를 1998년 3월 26일부터 사립학교에까지 확대했다. 프랑스에서는 교원이 학생을 ‘너’라고 부르는 것조차 안 될 정도로 어떠한 체벌도 금지 하고 있으며, 독일도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집단 벌 및 모든 체벌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우루과이는 체벌과 명예를 손상하는 벌을 금지하고 있으며, 규정을 위반한 교원은 정도에 따라 면직 처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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