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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

"교육자치 명운, 교육위원이 좌우"

제5대 교육위원 당선자 초청 '교육자치 발전' 토론회

29일 한국교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대 교육위원 초청 '교육자치 발전'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현행 교육자치제도의 명운이 향후 교육위원의 의정활동 역량에 달려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그 어떤 단체행동이나 로비보다도 교육위원 스스로 청렴함을 유지하고 지역교육발전에 역량을 발휘한다면 교육자치 수호와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교육은 ‘자율’이고 ‘公物’이다

◆기조강연=한국교육이 비약하려면(정범모 한림대 석좌교수)
현대 지식산업사회에서는 ‘지식의 생산과 보급의 활력’, 즉 교육의 활력 여하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 그간 수차례의 교육개혁에도 불구하고 침체의 늪에 빠진 한국교육은 이제 진정한 변혁을 위한 획기적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사회일반, 정부, 교육계, 학부모에게 각각 사고의 전환을 호소한다.

우선 사회일반에는 ‘전인평가’의 호소를 드린다. 이 사회의 기업, 학교 등은 이제 인재를 선발할 때 필답시험에만 의존하는 것을 지양하고 지․정․의․체를 고루 고려한 전인평가 또는 전면평가로 전환해야 한다. 필답시험만으로는 중요한 인사를 결정하는데 하자가 너무 많고 소위 ‘시험점수’도 실은 황당하게 오차범위가 큰 수치다.

중요한 인사 결정일수록 보다 전면적인 평가가 필연이다. 하버드 대학은 학업성적, 과외활동, 스포츠 활동, 성격을 고루 참작한다. 필답시험 편집증의 잔영을 청산해야 교육의 비약이 가능하다.

정부에는 교육자 자율의 탄원을 드린다. 1960년 이후 정부의 지나친 중앙집권적, 타율적 지시행정이 교육자가 반세기 동안 교육에서 손을 놓게 했고 그 역사가 오늘 교육침체의 근원이다. 교육자율이 있어야 교사윤리가 생기고, 교사윤리가 서야 자율이 선다. 자율 없이는 도덕도 책임도 물을 수 없다.

교육자에게 드리는 간청은 ‘직업인’ 의식을 지양하고 ‘장인’ 의식을 갖자는 것이다. 돈과 출세보다는 일 그 자체가 먼저고 일의 뜻이 먼저인 정신을 갖자는 것이다. 장인은 자기 일에 대한 남다른 애착과 사명감, 남다른 식견과 기량, 남다른 윤리와 책임감을 갖는다. 그 장인의 별칭은 바로 전문직이다.

교사가 장인으로 자처하도록 교사양성체제, 근무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교육행정의 제일 의무이며, 자율은 그 근무조건의 제일 조건이다.

학부모에게는 우리 교육이 자녀의 출세를 위한 ‘사물’이 아닌, 우리 아들과 딸을 위한 ‘공물’로 생각하자는 제안을 드린다. 교육은 ‘나’의 성공과 동시에 ‘우리’의 성공을 도모해야 하고, ‘나’ 속에 ‘우리’를 길러내는 것이어야 한다.

세계의 발 빠른 진운에 발맞추고 나아가 앞서 발전하려면 한국교육의 이 네가지 전환은 필수이며 그 전환만큼 한국교육은 비약할 수 있다.

비판자 아닌 보완자 돼야

◆주제발표=교육자치 발전을 위한 교육위원의 역할(송기창 숙명여대 교수)
최근 지방교육자치제도가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다.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인단의 주민대표성에 대한 비판과 선거부정에 대한 압박, 이중 의결에 의한 폐해 지적, 지자체장의 지방교육에 대한 권한 부재 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현행 학운위원 전원에 의한 선거제가 주민자치의 원리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교육의 자주성이나 전문성 측면에서 보다 적절한 방법이라는 해석이다.

실제로 교육위원회가 현재처럼 위임형 의결기구일 경우는 최종 의결을 하는 시도의회만 주민대표성이 있다면 교육위원이 주민대표성까지 가질 타당한 이유가 없다. 교육대표성을 갖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물론 독립형 의결기구가 될 때는 주민대표성 강화가 필요하다.

교육자치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제5대 교육위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가히 교육위원의 능력과 행태에 따라 교육자치의 명운이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우선 교육위원은 주민대표라기보다는 교육전문가 대표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이는 교육위원은 지역주민의 여론에 민감하되 단순히 현안 해결 등과 같은 정치적 시각을 탈피해 그 요구를 교육전문가적 관점에서 걸러내고 정책으로 소화해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교육위원은 선거구를 없애고 시도단위에서 합동으로 선출해야 한다.

둘째, 교육위원은 교원단체 대표가 아니라 교육계 대표로서 역할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교원단체를 의식하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운운하며 교육자치를 주장하면서 스스로 정치적 존재가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교원단체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되, 사안에 따라서는 개인 수준이 아니라 위원회 전체 차원에서 교원단체와 협력과 공조를 이뤄내야 한다.

셋째, 교육정책 비판자보다는 보완자로서 역할해야 한다. 교육위원회는 집행기관인 교육감의 견제기구 성격을 갖지만 교육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라는 점에서 단순한 비판과 질의에 그치기보다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단한 지식 습득과 자료 수집,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높은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 교육계는 종교계 못지않은 수준의 도덕성을 국민에게 요구받는다. 지방교육자치법이 부과한 청렴의 의무를 새겨 각종 인사 및 이권 개입을 지양해야 한다.

다섯째, 교육위원은 교육자치의 수호자 역할을 해야 한다. 누구도 대신 수호해 주지 않는다. 이를 위해 우선 교육자치의 역사에 대한 지식과 이론에 대한 탐구가 요청된다. 이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교육위원으로서 활동 방향이 흔들리고 정체성도 불분명해질 수밖에 없다.

교원, 학부모, 시도의원, 시군구의원 등에게 교육자치의 필요성을 확고히 인식시키는 역할도 해야 한다. 특히 이중 심의로 갈등이 불가피한 시도의회 교육관련 상임위원들을 설득하는 게 중요하다.

최근의 교육자치 논란을 보며 앞으로 이 제도가 어떻게 변모할 것인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된다. 교원이나 교육관료의 이해관계가 아닌 지방교육의 진정한 발전을 이루며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제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그것을 이룰 것인지 고민하는 교육위원이 돼야 할 시점이다.

◆토론

독립형 전환으로 이중심의 해결
▲이순세 서울시교육위원=현행 교육위원, 교육감 선거제도의 주민대표성 문제는 헌재 판결처럼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해 교육대표성이 더 존중돼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한다. 물론 교육위원회가 독립형 의결기구로 정착될 경우 주민직선제 도입 등 대표성 강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직선제보다는 선거인 확대가 고려할 만하다.

교육위원 정수의 과반수를 반드시 교육경력자로 한 지방자치법 조항도 헌재가 합헌 판결을 한 것처럼 경력자 우선 원칙은 타당하다고 본다. 하지만 제주도처럼 9명 교육위원 중 4명을 비경력직 정치인으로 강제 배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교원도 교육위원 임기동안 휴직을 허용함으로써 다양한 연령층의 교육위원이 배출되도록 하는 것에는 동의한다.

제5대 교육위원 전원은 시험대에 오른 교육자치를 수호하고 일반자치로의 통합이 아닌 독립형 전환으로 이중심의와 중복감사 문제를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통합은 전문성․중립성 훼손
▲최미애 충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의원=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통폐합하는 것에 반대한다. 교육의 전문성,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중 의결에 의한 행정력 낭비와 교육위원회는 심의기구, 시도의회는 의결기구처럼 된 지금의 구조도 문제다.

그러나 교육전문가를 자처하는 교육위원들이 제 역할을 다 하는지에 자성할 필요가 있다. 퇴직 교장출신 교육위원들과 교육감 인맥의 교육위원, 초중등의 편 가르기 식의 선출 등 논란거리가 많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교육자치 강화 요구가 공허하게 들린다.

교육발전을 위해 교육자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의를 달 수 없다. 교육자치 문제는 계속 고민하고 논의해야 한다.

통합이 당연…겸직허용도 반대
▲김장중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부회장=여론의 흐름을 종합할 때, 교육감 및 교육위원의 주민 직선과 교육위원회의 광역의회 통합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이른바 ‘제주도 모형’의 채택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교육의원을 드넓은 선거구에서 따로 뽑는 형식은 과다대표성 문제와 정치적 중립성 문제, 경력자 인정 문제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시도의회 교육상임위 소속 교육의원(정수의 1/2) 선출방법은 ‘헌법재판관 선임방식’과 유사하게 할 것을 제안한다. 시도지사, 교육감, 시도의회가 각각 3분의 1씩 교육의원 후보를 추천하고 시도의회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선출하는 것이다. 세 주체 모두 유능한 교육의원 후보를 찾을 것이므로 전문성을 담보하고, 직선으로 선출된 주체들이 추천해 의회에서 청문과 선출절차를 거치므로 대표성과 민주성도 충족된다.

통합은 위헌, 직선제 도입해야
▲이원희 한국교총 수석부회장=시도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로 통합하려는 것은 헌재 판결을 뒤엎는 위헌성을 지니고 있다. 헌재는 2002년 판결에서 지방교육자치를 헌법상 보장함과 아울러 지방교육자치의 성격을 지역자치로서의 지방자치와 영역자치로서의 문화자치의 복합적인 것으로 확인해 주고 있다.

또한 그 중요한 원리의 하나로 ‘일반행정으로부터의 독립’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판례만을 보더라도 교육자치를 폐지하거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은 위헌적 시도로 용인될 수 없다. 오히려 시도교육위원회의 위상을 위임형 심의․의결기구에서 독립형 의결기구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펴야 한다. 그리고 교육위원의 주민대표성 논란을 없애도록 주민직선제는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또한 초중등 교원이 교육위원에 당선될 경우 무급휴직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도 절실하다. 교육위원회에 젊고 유능한 교원을 진출시켜 초중등 교육현장에 적합한 정책 입안을 유도하고 여론도 적극 반영해 내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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