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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외 의무신고제 도입

고액과외자 처벌은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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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0.06.26 00:00:00
과외교습자가 받는 교습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한적 의무신고제'가 8월부터 도입 시행된다. 그러나 `신고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150만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과외교습대책위원회(위원장 김상권 교육부차관)는 20일 7차회의를 열고 제한적 의무신고제를 도입키로 하는 대책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대책위는 과외비 인상유도와 범법자 양산 등을 이유로 고액과외 기준설정과 형사처벌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함께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전업주부는 신고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대책위는 또 제한적 의무신고제 도입을 위해 `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7월 임시국회에서 개정해 8월부터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신고기준 역시 지역별로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현행 교습소와 마찬가지로 부가세 면제 등 세제상 혜택을 주되 미신고자는 소득세 증과 및 부가세 부과, 과태료 처분 등으로 제재키로 했다.

한편 이에대해 교육관련 시민단체들은 현재 수백, 수천만원짜리 고액과외가 성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지 신고제 도입이란 소극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사실상 교육부가 과외정책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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