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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與 사학법 재개정 기류 변화하나

열린우리당 내에서 사학법 재개정 불가 여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미묘한 기류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어 주목된다.

사학법의 핵심인 개방형 이사제는 건드리지 않고 위헌요소를 제거한 재개정안을 정기국회 중에 제출해 한나라당과 대타협을 이뤄내자는 방안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

원내 핵심 관계자는 1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위헌요소를 제거한 재개정안을 정기국회에 내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며 "당 정책위와 교육위 소속 의원들에게 관련 조항의 검토를 요청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교육부와 여당 차원에서 각각 법무법인에 의뢰해 위헌 여부를 검토한 결과, 3-4개 조항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얻은 만큼 이를 토대로 재개정 작업을 진행해보자는 취지다.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현재 거론되고 있는 위헌조항은 ▲이사장 친인척의 학교장 임명 금지 ▲재단 이사장의 학교장 겸직 금지 ▲학교장 임기 4년 중임 제한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교사 해고금지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같은 기류 변화에는 한나라당의 사학법 연계 전략에 맞서 여당이 먼저 재개정 작업에 적극 나설 경우 꽉 막힌 사학법 정국을 풀 수 있다는 기대감도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은영(李銀榮) 제6정조위원장은 "개방형 이사제는 어렵겠지만 사학법 재개정은 당에서 자진해서 명분을 갖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비대위원은 "만약 사학법이 위헌판결을 받게 되면 파장이 만만치 않다"며 "따라서 오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부분을 고쳐서 재개정안을 제출하면 공은 한나라당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개방형 이사제를 제외한 재개정안 추진 움직임에 대해서도 당내 반론이 만만치 않다.

특히 교육위원 대다수는 원내대표단 차원의 사학법 위헌검토 요청에도 불구하고 "재개정안을 제출하더라도 한나라당의 태도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현행법 고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최재성(崔宰誠) 의원은 "당 지지율이 최악인 상황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며 "재개정을 토대로 민생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여당이 먼저 재개정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정봉주(鄭鳳株) 의원도 "우리가 유연하게 나간다고 한나라당이 달라지는가"라며 "오히려 감사원의 사학비리 추가공개, 검찰의 사학비리 수사, 교육부의 사학감사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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