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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학교 급식 운영실태 부실 여전

식중독 유발 폐쇄업체 다른 영업소 통해 급식

감사원이 21일 발표한 학교급식 실태 감사 결과는 관계당국의 관리소홀로 부적절한 업체가 학교급식을 맡는가 하면 각급 학교에서도 급식업체에 재정부담을 떠넘기는 등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지난 6월 발생한 사상 최대규모의 '식중독 대란'에 이어 '제2의 급식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그만큼 높다는 반증이어서 관계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폐쇄조치 불구 위탁급식은 계속 = 경남의 A사는 쇠고기에 젖소를 일부 섞어 학교 급식용으로 부정납품하다 적발돼 '부정당 업체'로 지정됐다.

하지만 이 업체는 제재기간에도 부산지역의 4개 학교에 납품을 계속했다가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울산의 B업체도 같은 사례로 적발됐다.

또 다른 4개 학교는 영업신고도 하지 않은 업체와 위탁급식 계약을 체결했다.

경기도의 한 업체는 식중독을 일으킨 위해식품 판매로 서울 영업소 폐쇄조치까지 받았으나 이를 모르는 성남의 한 고교는 이 업체의 다른 영업소와 위탁급식 계약을 체결하는 등 법령 위반업체와 급식 거래를 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서울과 경기의 두 업체는 허위 표시로 고발됐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6개 학교에 '몰래 납품'을 계속했고, 충북의 한 업체는 제품에 '이물질 혼입' 등으로 3차례에 걸쳐 시정명령과 제조금지 등의 처분을 받았지만 3개 학교와 거래를 유지했다.

감사원은 "식약청이 교육청에 위반업체 명단을 통보했지만 일부 교육청에서 학교에 통보하지 않아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일부학교 '식중독 대란' 은폐기도 = 지난 6월 식중독 사태가 발생했던 49개 학교 중 서울.인천.경기 지역의 10개 학교는 사고사실을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학교는 책임 추궁을 우려해 학부모가 교육청에 신고할 때까지 보건소에 보고조차 하지 않고 사고 사실을 숨겨 초기대응에 허점을 드러냈다는 것.

경기의 A여중은 지난 6월14일 첫 설사환자를 시작으로 환자가 증가하는 데도 급식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같은 달 22일 학부모가 교육청에 신고할 때까지 쉬쉬했다.

서울의 B중학교는 교육청 및 보건소에서 역학조사를 위해 학생들을 귀가시키지 말라고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이를 무시해 결국 역학조사를 하지못했다.

◇미납 급식비 급식업체에 떠넘겨 = 위탁급식업체로부터 무상으로 급식시설을 기부받거나 미납 급식비 등을 업체에 전가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서울교육청 관내의 2개 중학교는 2003∼2005년 급식비 미납분 1천940만원을 '떼먹었고', 경기도의 143개 학교는 체육특기자 무료급식이란 명목으로 위탁업체에 13억원을 떠넘기기도 했다.

1999년 이후 급식시설 등 기부 금액은 976개 학교에서 1천417억원에 달했다. 이는 업체의 원가부담 요인으로 작용해 학생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위탁급식의 경우 학생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데도 18개 학교에서는 교직원들이 내야할 부가가치세 3천500여만원을 업체가 부담토록 하는 '도덕적 해이'도 적발됐다.

6개 급식업체가 366개교에 납품한 돼지고기와 김치, 수산물 등은 이들 이외 업체가 다른 학교에 납품한 동일품목의 단가보다 최대 48.1%가 비싼 것으로 나타나는 등 학교별 식재료 구매로 행정력과 재정이 낭비되는 경우도 다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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