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판매 등으로 폐쇄조치나 고발된 업체가 위탁급식이나 납품을 하는 등 학교급식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6월 사상 최대규모의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 당시 일부 학교는 책임추궁을 우려해 당국에 신고조차 하지 않는 등 초기대응이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7월부터 한 달간 교육인적자원부와 보건복지부 등 5개 중앙부처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급식 운영 및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이같은 문제점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문제업체와 위탁급식 체결 ▲학교별 개별 식재료 구매로 행ㆍ재정적 낭비 초래 ▲정부 관련부처 내 정보공유 미흡 ▲급식업체에 재정 부담 전가 ▲6월 대형 식중독 사고 직후 대응 미흡 등의 문제점을 적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일선 학교에서 납품업체를 선정하면서 부적절한 업체나 후순위 업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사례도 다수 적발됐고, 위해식품 판매로 영업소 폐쇄조치를 받은 업체가 다른 영업소를 통해 학교에 위탁급식을 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업체에 대한 관계당국간 정보공유 미흡도 드러났다.
또 학교별로 식재료를 개별구매함으로써 행정력과 재정이 낭비되는 경우도 있었다며 지역별 여러 학교를 묶어 공동구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6월 발생한 사상 최대규모의 급식사고와 관련, 일부 사고 학교는 책임추궁을 우려해 보건소에 보고를 하지 않는 등 은폐를 기도한 사실도 드러나 감사원은 관련자를 문책하라고 해당지역 교육감에게 통보했다.
또 학교에서 위탁급식업체로부터 급식시설 등을 기부받거나 미납급식비, 부가가치세 등을 업체에 전가하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며 관계당국에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이 밖에 감사원은 최근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인한 위탁급식학교의 3년내 직영 전환과 1조2천350억원 규모의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예산확보 대책마련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