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9 (금)

  • 맑음동두천 -1.7℃
  • 맑음강릉 3.9℃
  • 맑음서울 1.1℃
  • 대전 3.1℃
  • 흐림대구 6.0℃
  • 구름많음울산 5.2℃
  • 광주 5.0℃
  • 맑음부산 6.5℃
  • 흐림고창 5.9℃
  • 구름많음제주 11.9℃
  • 맑음강화 -0.8℃
  • 흐림보은 3.0℃
  • 흐림금산 3.4℃
  • 구름많음강진군 8.7℃
  • 구름많음경주시 5.7℃
  • 구름많음거제 6.9℃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현장

교육위원 2명 '선거용 위장전입' 의혹

지명도 높은 데로 홀로 주민등록 이전
"법적으론 하자 없지만 도덕성은 문제"

서울시 교육위원회 2명이 선거 전에는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구로 본인만 주민등록을 임시로 옮겨놓고 당선 후에는 이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혼자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당선을 위한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들의 행태가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지만 교육위원이 서울시의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예산 편성 및 집행 등을 감시하는 '교육계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교육자 출신으로서나 도덕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연합뉴스가 자체 조사한 결과 제5대 서울시 교육위원 총 15명 가운데 서울 제1선거구(종로.중구.용산.강북.성북)에 출마해 당선된 A 교육위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 등록을 할 때에는 주소지를 서울시 성북구의 한 아파트로 기재했다.

이 교육위원은 제1선거구의 초등학교 교장과 지역교육청 교육장까지 지내 이 선거구에서는 지명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 교육위원은 주민등록을 옮겼으나 전체가족이 성북구 주소지로 이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실제 거주지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아파트인 것으로 밝혀졌다. 영등포구는 제1선거구가 아니라 제6선거구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주민은 "A씨는 여의도 아파트에서 오래 살아왔으며 이번 교육위원 선거 전에 이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현재 서울시 교육위원 선거에는 서울지역에만 거주하면 어떤 지역구에라도 출마할 수 있기 때문에 A 교육위원은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지명도를 이용, 표를 많이 얻기 위해 선거 전에 주소지를 임시로 옮겨놓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육당국은 인기가 많은 특정 학군 및 학교로 학생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위장전입 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지역 다른 학군에서 세대를 새로 구성, 전체 가족이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았을 경우 위장전입으로 간주하고 실제 거주지 학교로 전학 및 배정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A 교육위원은 "선거 전 성북구의 한 아파트를 전세로 얻어 나 혼자만 살며 지역 선거구에서 선거운동을 했다"며 "당선 후에는 여러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아 이 전셋집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여의도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교원단체 수장까지 지냈던 B 교육위원은 실제 주거지가 경기도 북부지역인데도 서울지역 출마를 위해 서울 노원구로 주민등록을 옮긴 후 서울 제4선거구(도봉.노원.중랑)에서 당선됐다.

B 교육위원은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나 혼자 노원구의 한 오피스텔로 이사해 생활하고 있다"며 "다만 가족들은 경기 지역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한재갑 대변인은 "교육위원선거에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원들이 출마하게 된다"며 "따라서 교육자 출신인 이들 교육위원이 정치인들처럼 선거에서 많은 표를 얻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유리한 지역구에 주민등록을 옮겨놓은 것은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7월21일 후보자 등록을 거쳐 21∼30일 선거운동이 벌어졌던 제5대 서울시 교육위원 선거는 7월31일 실시됐으며 9월1일부터 당선자의 임기가 시작됐다.

'교육계의 국회'로 불리는 교육위원은 임기 4년으로 교육위원은 시ㆍ도 교육청의 교육정책 수립, 예산 편성 및 집행 등을 감시ㆍ견제하며 연간 5천만원 내외의 의정비를 받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