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교육부에 두고있는 교수자격심사위원회를 대학의 대학인사위원회(국·공립) 및 교원인사위원회(사립)로 이관하고 `교수 및 조교의 자격기준'에 규정된 연구실적을 당초에는 대학이나 전문대 또는 동등 정도 학교를 졸업한 후의 실적 또는 경력으로 `대학의 전공학과 및 그와 관련되는 학교에 관한 실적 및 경력'으로 한정한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또 연구실적 환산율 인정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현재의 교육부장관에서 대학의 장이 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령안을 마련, 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교수자격심사위 대학 이관은 93년부터 99년 사이 자격인정 신청 12명중 7명이 인정되는 등 활용이 극히 미미하며,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고 교원의 적기확보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또 대학 전공 및 관련학과에 대한 실적 및 경력조항 삭제의 경우 전공의 통합화나 대학문화 추세를 감안, 응모자의 전공 적부평가시 당해 대학 전공학과가 아닌 학위나 연구업적이 모집 전공과 일치하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교원임용 과정에서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설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