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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학교' 무료 수강

10월부터 25만 명, 내년 30만 명 혜택

초중고 저소득층 자녀들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무료 수강할 수 있는 제도가 확대 실시돼, 올해 25만 명 내년에는 30만 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

교육부는 10월부터 두 달간 전국 1600여 개 학교 10만 명의 저소득층 학생들이 매월 1강좌당 3만원 기준으로 2강좌를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는 방과후 학교 바우처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월 6만원 내에서 강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교육부는 시범운영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후 내년 3월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30만 명을 대상으로 바우처 제도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방과후 학교 운영비 1017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 국회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올해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초중고 학생을 26만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올 시범 실시와는 별도로 교육부는 저소득자녀 15만 명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두 달간 수강할 수 있는 예산 60억 원을 별도로 마련했다.

◇방과후 학교 바우처=방과후 학교 바우처란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들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수강권. 학생들은 다니는 학교뿐만 아니라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연계․공동 운영하는 인근학교와 비영리 단체서도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다.

바우처 발행은, 시도교육청이 여건 및 특성에 따라 ▲학교가 학생에게 수강권을 미리 지급하는 선지급 방식이나 ▲학생이 강좌를 일정 정도 이수한 후 지급하는 후지급 방식 ▲선지급과 후지급을 혼합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시도교육청은 국고보조금 등 대응투자 예산을 확보한 후 바우처를 발행․교부하면 단위 학교는 수혜 대상자 선정 관리 및 수강권 지급 회수, 예산 신청, 강사료 지급 등을 담당한다.

◇전담인력 채용 권장=교육부는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수강료 10% 범위 내에서 방과후 학교 전담 인력 채용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전담인력을 채용하려면 월 3만원 강좌 기준으로 수강생이 500명은 돼야 가능하다.

방과후 학교 강사료는 단위학교에서 지급하며, 현직교사와 외부 강사의 강사료는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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