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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육재정 확충 교육감 건의 경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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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6.10.26 09:05:00
9월초 교육부가 교육현장의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입장을 밝혀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시도 교육감들의 행보가 주목을 끌고 있다. 16일 개최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해 보통교부금을 내국세 총액의 21%까지 상향해 줄 것과 8.31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적용하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의 개정을 교육부와 관계당국에 제기했다.

교육부가 밝힌 20.0% 확보방안에 비하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금년 7월12일부터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행위에 대해 부과하게 되며, 배분비율은 국가에 100분의 30이, 지방자치단체에 100분의 70이 각각 귀속하게 되어, 학교(초·중·고), 도로, 공원, 상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시설, 설비의 설치 및 확충예산으로 투입된다. 그러나 이들 부담금에 대한 기반시설 부문별 배분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만큼, 안정적인 교육재정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아예 100분의 50의 배분율을 법률로 명시하자는 것이다. 차제에 재건축으로 인한 초과이익의 50%까지 환수토록 하는 제도도 환수액의 일정비율을 주민의 최대 관심사인 교육부문의 시설 투자 등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최근 국감에서도 속속 밝혀지고 있지만, 2001년부터 시행된 학교용지매입 부담금중 전국 16개 시·도 자치단체의 미지급 금액이 무려 1조 3965억원에 이르러 현재 시도교육청이 안고 있는 3조원에 달하는 지방채 발행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민간자본에 까지 손을 벌이고 있는 교육재정 여건과 향후 초․중등․고등교육의 활성화, 유아교육과 교육복지사업의 추진 등 막대한 추가재정수요가 예상되는 점을 감안할 때 위 두 방안은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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