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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총, '교원정년단축'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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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1999.03.01 00:00:00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는 교총과 교육부가 매년 두차례씩 정기교섭을 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지난해 하반기 교육부가 이례적으로 교섭을 이행하지않아, 교총이 李海瓚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동시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한국교총은 25일 오후 제242회 이사회를 열고 교육부의 교섭불이행에 대한 소송건을 심의 확정했다. 이번에 교총이 제기하는 행정심판 청구및 행정소송은 교총 50년사상 처음으로 정부의 행위를 문제삼아 법의 심판대에 올리는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공식적인 청구취지는 '98년 하반기 정기교섭·협의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구하기위한 것이나, 이 결과는 앞으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상 교섭권에 대한 법적 실효성을 판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교총 이사회는 이와함께 교원의 정년을 62세로 단축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에 대한 헌법소원도 이달중 교육부장관을 대상으로 제기키로 했다. 교원정년단축에 대한 헌법소원은 '교원정년을 3년이나 단축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라'는 결정을 얻기위한 것이다.

교총은 기본권 침해 사유로 교원정년단축이 목적 정당성, 방법 적절성, 법익 균형성, 피해 최소성의 원칙과 예측 가능성 및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보고 있다. 교총은 이해당사자인 약간명의 교원을 청구인으로 해 소송비를 보조하고 행정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 교총은 교육부에 '교원단체 교섭기능 강화'와 교원사기앙양 대책 등을 주요과제로 올 상반기 정기교섭을 요구키로 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는 조직개혁특위안을 심의하고 이를 오는 4월15∼16일경 열리는 제70회 교총 대의원회의 주요안건인 교총 정관및 시행세칙 개정안에 반영토록 했다.

이에 앞서 이달중 시·도 권역별 분회장 연수회를 개최 분회의 회세확장 활동을 지원하고 신학기 교원노조 세력 확장 활동을 조기에 차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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