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내 논 사학법 재개정안이 11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임시국회의 핵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한나라당이 이를 내년도 예산안과 연계할 태세여서 파행 국회까지 점쳐지고 있다.
여당의 제6정조위원장인 이은영(교육위․비례대표) 의원은 1일 사학법의 핵심 조항인 ‘개방형 이사제’를 고치지 않는 대신 ▲학교법인 이사장과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도 이사 정수의 2/3 이상의 찬성과 관할 교육청의 승인할 때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으로 임명될 수 있고 ▲학교법인 이사장은 당해 법인 소속 학교의 장은 겸직할 수 없으나 타 학교 학교장이나 이사장 겸직은 가능하며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은 당해 유치원장을 겸할 수 있고 ▲학교장의 임기는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으나 초․중등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해 중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개정안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 김한길 원내대표는 3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사학계와 종교계의 의견을 수렴해 필요한 부분을 수용했다”면서도 “개방형 이사제는 건전사학을 위해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사학법 재개정 카드로 경색된 국회를 풀어보자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개방형이사제는 그대로 두고 이사장 친인척의 학교장 취임 등을 허용하는 안이 사학법 개정 찬성론자, 반대론자 모두에게 비난을 받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교총(회장 윤종건)은 즉각 성명을 내고 “개방형 이사제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개방이사는 사학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독소조항으로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며 “위헌 논란의 진원지인 개방이사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여당의 재개정 논의는 생색내기용에 불과하고 논란도 끝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학 교원의 신분보장 강화도 재개정 내용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박종순 목사)도 1일 성명을 내고 “개악의 핵심이며 사립학교의 건학이념 구현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개방이사제’를 그대로 두는 재개정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여당 내에서는 벌써부터 “어렵게 통과시킨 사학법을 명분도 없이 재개정하려 한다”면서 “결국에는 개방이사도 내 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학법 개정에 일조했던 민주노동당도 “여당의 자포자기 정치 행위로 교육현장에 다시 독단과 전횡이 판칠 상황”이라고 성토해 여당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