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내 논 사학법 재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제대로 심의조차 못되고 1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사학법 재개정을 놓고 여당은 로스쿨 법과 함께 처리하자는 태세고 한나라당은 새해 예산안과 연계할 방침이어서 벌써부터 파행 국회가 점쳐지고 있다.
여당 제6정조위원장인 이은영(교육위․비례대표) 의원은 1일 사학법의 핵심 조항인 ‘개방형 이사제’를 고치지 않는 대신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도 이사 정수의 2/3 이상의 찬성과 관할 교육청이 승인할 때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으로 임명될 수 있고 ▲학교법인 이사장은 당해 법인 소속 학교의 장은 겸직할 수 없으나 타 학교 학교장이나 이사장 겸직은 가능하며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은 당해 유치원장을 겸할 수 있고 ▲학교장의 임기는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으나 초․중등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해 중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방이사 등 핵심사항이 빠졌지만 사학법 재개정 논의의 불씨를 살렸다는 한나라당의 평가도 나왔다. 그리고 한나라당 교육위원들의 요구로 6일 전체회의가 열리게 돼 사학법 재개정안이 상정, 논의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이날 여당 의원들은 전원 불참함으로써 다가올 ‘반쪽 국회’를 예고하는 듯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임해규 의원은 “법안 대표발의자인 이은영 의원이 로스쿨법과 연계해 논의하자는 제안을 해와 우선 사학법부터 논의하자고 했는데 여당 의원들이 불참했다”며 아쉬워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발언을 통해 “개방이사, 임시이사 부분을 개선하지 않는 재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여당을 비난했다.
이군현 의원은 “사학법의 독소조항은 건학이념에 안 맞는 인사를 투입하는 개방이사제와 임시이사를 관할청이 코드에 맞게 넣고, 임원중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작위적으로 취임을 취소할 수 있게 완화한 부분”이라며 “이를 배제한 것은 얄팍한 수작”이라고 비판했다.
김영숙 의원은 “개방이사와 임시이사 부분을 뺀 여당안은 논의할 가치도 없다”고 말했고 주호영 의원은 “재개정안을 낼 만큼 엉터리 법안을 직권상정하고 동의한 부분에 대해 우선 사과부터 받아야 한다”고 몰아쳤다.
이와 관련 한 여당 교육위원 측은 “사학법 재개정 논의는 로스쿨법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게 우리당의 입장”이라며 연계 의사를 분명히 해 논의가 처음부터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욱이 김한길 원내대표는 3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사학계와 종교계의 의견을 수렴해 필요한 부분을 수용했다”면서도 “개방형 이사제는 건전사학을 위해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해 한나라당과의 일전이 불가피하다.
국회 밖에서도 사학법 개정 찬성 단체와 반대 단체의 성명이 잇따르며 대리전 양상이다. 한국교총(회장 윤종건)은 “위헌 논란의 진원지인 개방이사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여당의 재개정 논의는 생색내기용에 불과하고 논란도 끝낼 수 없다”며 아울러 “사학 교원의 신분보장 강화도 재개정 내용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박종순 목사)도 1일 성명을 내고 “개악의 핵심이며 사립학교의 건학이념 구현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개방이사제’를 그대로 두는 재개정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와 반대로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와 민노당은 “참여정부 유일의 성과인 사학법 개정을 한나라당에 굴복해 철회하려 한다”며 성토했다.
사학법과 로스쿨법, 예산안이 서로 얽혀 12월 임시국회는 어느 때보다 공방이 뜨거울 전망이다. 문제는 “어렵게 통과시킨 사학법을 명분도 없이 재개정하려 한다”며 내부비판을 받고 있는 여당과 사학법 재개정을 관철시켜야 할 한나라당이 서로 어떤 카드를 주고받을 건지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