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을 점차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행자부 발표에 대해 공무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행자부는 10일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김상균)가 제출한 공무원연금개혁 시안을 기자브리핑을 통해 공개하고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정부안으로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어떻게 바뀌나=시안에는 기존 공무원들의 연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을 퇴직 전 3년간 보수 평균에서 전체 재직기간 평균소득으로 바꾸도록 했다. 반면 공무원 부담은 현재 월 과세소득 5.525%에서 내년 6.55%, 2018년에는 8.5%로 늘어난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현행 60세(96년 이후 임용 공무원)에서 2023년부터 2년에 1세씩 늘려 2033년에는 65세가 되도록 했다.
대신 급여의 최고 36% 수준이던 퇴직수당을 민간처럼 근무기간에 월 평균을 곱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최소 20년 근무에서 10년 이상 근무로 완화했다.
개혁시안이 적용되면 88년 임용된 20년 경력 공무원의 연금부담은 1억 2582만원(현 제도)에서 1억 4424만원으로 14.6%(1842만원) 증가하는 반면 퇴직 후 받는 돈은 6억 24만원에서 5억 7804만으로 3.7%(2198만 원) 감소한다.
98년 임용된 10년 재직자는 4338만원 더 내면서 받는 돈은 7433만원 줄어든다. 새로 임용되는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비슷한 연금을 받고 정부와 공무원이 각각 1% 보험료를 부담하는 저축계정이 신설된다.
◆교총 “생존권 위해 투쟁”=교총 등 10개 공무원단체로 구성된 공무원연금등 특수직연금 개악 저지를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잇따른 성명서를 통해 노무현 정권 퇴진 등 반대투쟁을 전개키로 했다.
교총은 10일 “연금법 개정으로 국가와 국민에 헌신, 봉사토록 하는 직업공무원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며 “생존권 수호를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대위도 11일 정부종합청사 후문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연기금 6조 2천 억 원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공무원을 대량 구조 조정해 연금수급자를 양산해 연기금을 거덜 내 놓고도 그 책임을 공무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민연금은 기초연금제 도입을 통해 15%를 보충해주면서 공무원연금은 31%나 대폭 삭감시키려는 저의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공대위는 1단계로 공청회나 설명회 등 일제의 개악절차를 원천봉쇄하고, 규탄대회, 서명운동, 연기금 부당 사용 상환 소송 및 책임자 고발, 연금기여금 납부 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그럼에도 연금개악을 강행할 경우 태업, 총파업 및 정권퇴진운동을 감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