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3월부터 전국 시도 교육감이 특성화중ㆍ특수목적고를 설립하려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입법예고돼 교육자치 침해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시도 교육감이 특성화중학교나 특수목적고를 지정ㆍ고시할 때 사전에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교육과정 운영 등을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와 과학, 외국어, 국제계열의 특목고를 지정ㆍ고시할 경우 사전에 공식적으로 교육부 장관과 협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금까지는 특성화중과 특목고의 지정, 고시 권한이 전적으로 교육감에게 있었다.
교육부는 "평준화 정책을 보완하고 학교체제의 다양화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특성화중ㆍ특목고가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기관화함으로써 사교육 심화 등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지역별로 설치 경쟁이 가속화하고 있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차관회의,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각 시도가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성화중ㆍ특목고 설립 계획에 일정 부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공정택 교육감이 2009년 개교를 목표로 국제중 신설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교육부가 줄곧 반대해온 데다 사전협의제까지 시행되면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부 윤인재 교육복지정책과장은 "그동안 비공식적 형태로 사전협의는 해왔고 인가권한도 교육감에게 있기 때문에 교육부가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니다"며 "하지만 사전협의를 의무화함으로써 지역별로 특목고가 난립하는 분위기는 어느 정도 가라앉힐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재갑 대변인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협의를 해왔던 것과 법규로 정해 공식협의토록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교육감의 권한을 사실상 빼앗겠다는 것으로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발생이다"고 비난했다.
앞서 교육부는 2010학년도부터 외고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거주하고 있는 광역시도로 제한키로 했으며 지난해 말에는 특목고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벌여 유학반 운영, 내신 부풀리기 등 편법 운영 사례를 무더기로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