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으로 전환하는 미술학원에 대한 정부의 유아교육비 지원이 1년 더 연장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미술학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대한 특례규정의 유효기간을 2007년 2월28일에서 2008년 2월28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일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치원에 준하는 시설기준이나 교사자격, 교육 프로그램 등 일정 요건을 갖추고 유치원으로 전환하려는 유아미술학원은 내년 2월28일까지 1년 더 유아교육비를 지원받게 된다.
교육부는 유아미술학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위해 2004년 초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007년 2월28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아미술학원에 유아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단, 2년 내 일정 요건을 갖추고 유치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그러나 교육부는 유치원으로 전환하기에 2년은 너무 짧은데다 미술학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에 대한 지원을 갑자기 중단하기도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1년 연장 방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침에 대해 이해관계가 엇갈린 유아교육단체들은 '정부가 사교육을 조장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