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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작년 사교육기관 불법적발 1만4천건

지난해 국내 학원이나 교습소 등 사교육기관 가운데 미등록 운영, 수강료 초과 징수 등 법을 어겨 단속된 건수가 모두 1만4천5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교육인적자원부의 '2006년 사설학원 연간 지도단속 및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적발 건수는 학원 1만2천484건, 교습소 1천816건, 개인과외 교습 203건 등 모두 1만4천503건이다.

유형별로는 수강료 초과징수(고액과외 포함)가 65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게시사항 미게시 584건, 명칭사용 위반 383건, 미등록(신고) 운영 323건,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286건, 허위과장 광고 154건 등의 순이다.

하지만 불법적발에 따른 행정처분은 대부분 경고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처분 가운데 경고가 6천74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정명령이 6천198건으로 뒤를 이었다.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인 등록말소ㆍ폐지는 250건, 교습정지 465건, 세무서 통보는 160건, 벌금은 44건, 고발은 14건에 불과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행정처분 기준은 각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어 시도 교육청 업무 담당자 회의에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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