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달 16일 수정 고시한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일부 개정안은 경력 비중을 줄이고 근평을 대폭 늘려, 능력 중심으로 교감, 교장을 뽑는다는 지난해 말 입법예고안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한 채 부분적으로 4가지 항목을 손질했다. 당초 입법예고안과 16일 수정된 승진규정안은 다음과 같다.
◆경력 하향=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7일 입법예고와 마찬가지로 25년인 경력반영 기간을 20년으로 5년 단축하고, 점수도 90점에서 70점으로 내리는 안을 16일 확정했다. 그러나 2008년, 2009년 2년 만에 기본경력을 5년을 단축한다는 입법예고안에서 한발 물러나 2008년부터 매년 1년씩 5년을 단축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07년 12월 31일자 승진명부 작성 시는 현행처럼 25년 경력이 반영된다. 경력 산정에서 지금은 15일 이상은 한 달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지만 개정안서는 1월 미만은 일 단위로 계산하도록 변경했다.
◆근평 상향=지금은 최근 2년 치 근평만 승진점수에 반영되지만 2010년 1월 31일 작성하는 승진후보자명부부터는 반영 기간이 매년 1년씩 증가해 2017년에는 10년 치가 반영된다.
최근 근평의 비중이 높게 반영돼 2010년의 경우 2009년 50%, 2008년 30%, 2007년 20% 반영되며, 9년 치가 반영되는 2016년에는 2015년 25%…2007년 3%순이다.
근평 반영 점수가 현행 80점 만점에서 100점으로 비중이 대폭 높아졌고, 처음 입법예고안과는 달리 근평 ‘수’ 비중이 20%에서 30%로, ‘미’는 30%에서 20%로 낮아졌다.
◆가산점 감축=교육부 연구·실험·시범학교, 재외국민교육기관 파견, 직무연수 등과 관련한 공통가산점 만점을 3.5점에서 3점으로 낮췄다.
당초 교육부는 15점 만점인 선택가산점을 10점으로 낮추면서 선택가산점 항목도 교육감 자율 사항으로 삭제했다. 하지만 농어촌 및 도서벽지 가산점 삭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도서·벽지 및 농어촌 가산점 항목을 존치 시켰다.
◆연구실적 하향=직무연수성적 평정방식이 점수제에서 등급제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직무연수 성적 ▲85점 이하는 85점 ▲85점 초과 90점 이하는 90점 ▲90점 초과 95점 이하는 95점 ▲95점 초과는 100점으로 환산된다.
아울러 직무관련 ▲박사와 석사학위는 각각 3점, 1.5점 ▲전국규모 연구대회 1등급은1.5점 ▲시도대회 1등급도 1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직무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는 더 이상 연구 활동 점수는 승진과는 관련이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