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은 16일 확정 발표된 교원승진규정 개정안에 대해 불공정한 승진 경쟁을 조장하고 도서벽지 및 농어촌의 교육여건을 악화시키는 개악으로 규정하고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5일 긴급 회장단 회의를 열어 대응 수위를 결정키로 했다.
◆“소규모 학교 교원 불리”=교총은 근평 반영 기간을 2년에서 10년으로 늘릴 경우 근평 수의 비율을 20%에서 30%로 확대 하더라도 소규모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불리함을 해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의 근평 조견표를 기준으로 근평 점수를 80점에서 100점으로 환산할 때 그 차이는 분명하게 드러난다. 근평 1등수는 학교 규모와 관계 없이 100점이지만 2등수는 10학급 규모 학교는 98.4점, 50학급 학교는 99.4점으로 1.3점의 차이가 난다. 이 차이는 3등수에서는 각각 96.8점과 99.4점으로 2.6점으로 벌어진다.
이에 따라 교총은 도서벽지 가산점을 유지하더라도 이들 지역에 근무하는 교원은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교총 대응=입법예고 직후 교원승진규정 특별위원회, 수차례에 걸친 교섭소위 등을 거쳐 대응활동을 해온 교총은 5일 긴급 회장단 회의를 열어 대응 수위를 결정키로 했다. ‘10년 근평’을 철회하기 위해 대규모 교원 서명운동 및 교육부 항의집회 등이 예상된다.
이에 앞선 26일 교총은 ‘교육부가 교원단체의 입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공문을 보냈다.
16일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실에서 교원정책혁신추진팀장이 농림부와 농민단체 관계자들에게 “교총과 전교조를 개별적으로 만나 설득과 이해가 되어 합의가 되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이들의 반발을 무마시켰다는 것이다.
교총은 28일까지 교육부의 답변을 요구하고 3월 2일까지 당시 회의참석자들과 교총, 전교조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회의를 갖자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