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인 국립대가 인사, 재정, 조직 운영에서 국가와 분리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립대법인화특별법안이 9일 입법예고 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인으로의 전환은 대학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해, 교육부총리에게 신청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며 “신설되는 울산과학기술대학교와 인천대학교 두 곳이 2009년 법인으로 전환 된다”고 밝혔다.
법인으로 전환되면 공무원이거나 육성회 직원인 교직원들은 모두 법인직원으로 전환되며, 이를 원치 않을 경우 다른 국가기관으로 전출하거나 5년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법인화된 교직원은 모두 사학연금을 적용받는다.
교무회의와 교수회 중심의 대학지배구조가 이사회로 전환되며 총장 선출방식도 교수 직선제에서 간선제 방식으로 바뀐다.
교총은 9일 “법인화의 취지는 공감하더라도 교직원의 신분이 공무원서 법인직원으로 전환될 경우 신분 불안 문제를 불식하기 어렵고, 재정 여건이 열악한 국립대의 경우 근무조건 저하가 우려 된다”고 지적했다.
또 법인이사회와 총?학장 간의 관계가 명료하지 않고, 교원교육연구위원회와 재무경영협의회 등의 기구와 대학평의원회, 교수회 간의 권한과 기능 배분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교총은 밝혔다.
교총은 정권 말기에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하지 말고 각종 문제점에 대한 대책부터 마련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