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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대> 교육위, 독립형의결기구 가능하다

올해부터 시행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의해 그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의회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되던 각 시·도 교육위원회는 2010년까지 3년여의 유예기간은 있으나, 각 시․도 의회의 하급 전심기관인 상임위원회로 편입되게 된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전문적이고 자주적이며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을 할 권리 및 교육을 시킬 권리가 침해됨은 물론, 앞으로 교육의원과 시·도의원의 선출과정과 권한의 행사에 있어서 유권자의 투표가치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게 되어 평등권과 선거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결과가 되었다.

그러나 교위가 시․도의회 상임위로 편입되는데 3년여의 시간이 남아있고, 12월 대통령 선거와 내년 5월 총선 등에 교육계가 합심해 독립형 의결기구화를 공약으로 요구하고, 정치력을 결집해 대선․총선에서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우리의 요구를 쟁취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얼마든지 열려 있다.

교육자치 회복을 위해 논의된 노력과 앞으로의 실천방안 몇 가지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정된 교육자치법이 위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침해된 권리․원인․청구이유 등을 들어 지난달 20일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헌재에 접수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향후 빠른 시일 내에 전국적으로 ‘교육자치수호를 위한 2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헌법소원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둘째, 위헌성이 큰 법률의 재개정을 위해 교직단체들과 힘을 합쳐 교위의 완전한 독립형 의결기구화를 위한 논리를 개발하고, 보다 발전된 법률안을 개발하기 위해 교육행정학회 교수들에게 용역을 의뢰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셋째, 교위가 독립형 의결기구화 되어야 하는 당위성과 필요성의 논리를 개발하고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협의회, 보고회, 토론회, 기자회견 등을 전국 동시 다발적으로 전개해 전 국민의 공감대 형성에 최선을 다한다.

넷째, 유력 대선주자와의 설득, 교섭을 통해 독립형 의결기구화의 필요성을 각인시키고 대선 공약화에 최선을 다한다.

다섯째, 교육계의 요구․의지․희망을 관철하고 교육의 정치예속화, 종속화를 방지하기 위해 각종 선거에서 교원들이 더욱 결속하고 정치역량을 결집해 나간다. 교원들이 잠재적으로 갖고 있는 정치역량과 영향력은 어느 집단보다 크다. 교원들이 음양으로 영향을 미치는 범위는 정치인들에게는 가히 위협적이다. 학부모조직, 동창회조직, 제자들 및 매일 같이 대하는 학생들까지 합치면 전 국민에 가깝다.

여섯째, 제5대 교육위원들은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교육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함은 물론 교육전반의 바른 방향과 공명정대한 집행을 많은 노력과 시간을 할애해야 할 것이다. 집행부가 제대로 일 할 수 있도록 감사, 견제, 지적, 확인은 물론 격려에도 게으름이 있어서는 안 된다. 뼈를 깎는 단호한 ‘윗물 맑기 운동’에도 동참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일련의 성실한 활동을 통해 교위의 위상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사랑과 존재의 필요성을 인정받음으로써 자연스럽게 교육자치수호의 착실한 명분을 쌓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참여정부의 교육자치 실험은 중단돼야 하며, 교육계는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교육자치제를 공약하도록 요구하고 교육자치제가 새 정부 최우선 개혁과제로 다뤄질 수 있도록 각종 교직단체와 협력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갈 것이다.

교육자치에 관한 논의는 헌법 제31조 4항에서 출발해야 하고 모든 논의는 헌법 제31조 4항에 비추어 평가돼야 한다. 전국의 모든 교육가족과 힘을 합쳐 개정 교육자치법의 위헌성을 알리고, 올바른 교육을 위해 교육자치를 수호해 나갈 것을 재차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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