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는 13일 공청회를 열어 교원평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4명의 진술인중 정부측인 한국교육개발원과 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인 '교육과시민사회'는 교원평가제 찬성, 교원단체인 한국교총과 전교조는 반대 입장으로 갈려 팽팽히 맞섰다. 특히 교육 현안마다 각을 세워온 교총과 전교조가 이 문제에서 만큼은 한 목소리를 냈다.
교육개발원 김이경 기획실장은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에 달려있다"면서 "부담스럽고 미래가 두렵고 신분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이유가 교육 미래를 담보한다는 처절한 목표 앞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며 교원평가제 도입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교원평가제 도입의 필요성으로 ▲교원의 전문성 향상 ▲교원 신뢰도 제고 ▲승진 지향의 교직문화를 학습 중심으로 전환 ▲학생 학습권 보장 ▲학부모 알 권리 보장 등을 들었다.
'교육과시민사회' 윤지희 공동대표는 상대적으로 높은 교원평가제 찬성 여론과 교원만 평가 대상에서 배제되는 형평성의 문제 등을 들어 연내 교원평가제 도입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는 또 교원단체들의 교원 자율평가제 도입 및 학생.학부모 평가 반대 주장에 대해 "직업인으로서 평가를 자율적으로 하게 놓아두라는 것은 교사 편의주의적 발상이고,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는 평가라기보다 설문조사"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교총 이원희 수석부회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시범실시 결과에 대한 고찰 없이 1년여의 짧은 시범 운영으로 전국 학교에 확대 적용하는 것은 교육적 후유증과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현 시점에서 조기 법제화와 전국 실시에 반대한다"고 맞섰다.
그는 이어 ▲시범운영 기간을 통해 제도 보완후 입법 여부 결정 ▲국회, 교원단체, 교육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 공동모니터링' 기구 구성 ▲평가결과의 승진.보수 연계 불가 ▲학부모 평가 반영 불가 등을 주장했다.
전교조 한만중 정책실장도 "근무평정제도를 실시하면서 교원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중복평가이고, 사교육 대책 차원의 교원평가제는 교육 활동을 왜곡시키며, 부적격 교원 방지 대책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서 교원평가제는 실효성이 없다"고 가세했다.
한 실장은 "자발적 실천 활동을 통해 수업과 생활지도 모두에서 자발적이고 자율적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활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해 교육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며 ▲교장선출보직제 도입 ▲교사회.학생회.학부모회 법제화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