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교원의 교직․담임수당이 인상되고 교감업무 추진비가 신설되는 등 교원 처우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24일 오전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70개 항의 2006년도 상․하반기 교섭에 합의하는 조인식을 가졌다.
◆처우 개선=교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양측은 ▲원로교사 수당 월 5만에서 10만원 ▲보직교사수당 월 7만원에서 20만원 ▲특수학교 교원 및 특수학급 담당 교원 수당 월 5만원에서 10만원 ▲학급 담당 수당 월 11만원에서 20만원 ▲보건교사 수당 월 3만원에서 10만원 인상키로 합의했다.
양측은 이와 함께 실과담당 교원 수당 지급 대상에 상업계 또는 가사 실업계 실과담당 교원을 포함하고 호봉과 상관없이 월 1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병설 유치원장․원감을 겸임하는 교장․교감에게 각각 월 10만원, 5만원의 겸임수당을 신설해 지급하고 교원 자녀 1인에 한해 대학학비 지원을 추진키고 합의했다.
교육부는 또 교감 승진 시 담임수당과 보직수당을 받지 못해 오히려 보수가 역전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교감업무 추진비를 신설하기로 합의하고, 기획예산처와 적극적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교원성과급의 지급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 교원단체와 충분히 협의하고, 맞춤형 복지제도의 의무보험 가입 형식을 해당 교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토록 했다.
양측은 이 같은 처우 개선 사항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돼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을 추진키로 했다.
◆교권 신장=양측은 학교 안전사고로부터 교원 및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중앙 및 시도에 학교안전공제를 설립하고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사립학교 학생수 감축으로 인한 과원 교원은 국공립학교에 특채해 신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립학교장 및 시도교육감에게 적극 권장키로 했다.
별거 부부 교원의 동일 지역 근무를 위해 특별전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립특수학교 일반교과 교사의 일반 공립학교 전출을 허용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방학 중에도 기간제 교원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기간제 교사 보수 14호봉 제한을 폐지하고, 계약기간 내에 기간제 교원의 신분 및 복무조건을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토록 했다.
대학시간 강사의 계약기간을 방학을 포함한 학기제 또는 1년 단위로 변경토록 노력하고, 시간강사가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장 혜택을 받도록 추진키로 했다.
◆여교원 보호=여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육아휴직 수당 현실화 및 지속적 인상 ▲출산 후 육아 휴직, 임신으로 인한 육아휴직 시에도 육아휴직 수당을 지급토록 노력하며 ▲육아휴직 신청을 위한 자녀 연령을 현행 만 1세에서 6세 이하로 상향토록 입법하며 ▲교원자녀의 육아를 위해 3세 미만을 대상으로 육아방 설치 ▲유치원 자녀가 있는 여교원은 병설유치원이 설치돼 있는 학교에 우선 전보하도록 했다.
◆교육․근무여건 개선=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주5일제 수업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교원업무 경감 및 과밀학급 해소에 노력키로 했다.
유치원 교원의 적정 수업시수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고, 저소득층 자녀의 유아교육비 지원 금액을 매년 인상하며, 유치원 교사에게 전문상담교사 자격 취득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도록 했다.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영양교사를 확대 배치하고,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을 2008년까지 100개 지역으로 우선 늘리기로 합의했다.
◆교원전문성 향상=교원 및 교육행정의 전문화를 촉진하기 위해 교원전문대학원 도입여부를 2010년까지 결정하고, 교원의 자율연수 경비를 적극 지원하며, 일반자치단체장과 교육자치단체장과의 협의기구인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조속히 설치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원 및 교직원이 참여하는 교무회의가 활성화되도록 하고, 전문직 교원단체인 교총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교섭합의 사항은 시도교육청을 통해 각급 학교에 공문을 시행하고, 단체교섭에 참여하는 위원에게는 교원지위법에 의거 공가를 허가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