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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

“경쟁력제고위한 체제개편 서둘러야”

‘교원양성체제의 전문화・특성화 방안 탐색’ 세미나

한국교육과정평가학회와 한국교총이 27일 공동주최한 학술세미나에서 허숙 경인교대총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임용 경쟁으로 교직에 대한 유인력과 매력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며 “교원양성도 세계화・개방화 흐름에 동참해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해 나가는 방향으로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내용을 요약한다.

‘품성과 자질’의 기준, 법으로 구체화해야

교원 자격 기준 설정(김성열 경남대)=교사의 핵심적 직무는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 교육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품성과 자질’의 내용의 대강(大綱)을 정해 구체화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형식적(외적) 자격기준은 유아교육법이나 초·중등교육법에서 학력(學歷)과 경력만을 정하고 있는데, 개별 교사양성기관이 자율적으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야한다. 교육부가 검토하고 있는 ‘교원자격 및 양성에 관한 법률’에는 교사의 전 직무영역에 대한 포괄성, 자격기준의 체계성, 평가지표의 정합성, ‘핵심기술’ ‘직무수행기준’의 단순・명료성 등을 포함,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실습 분할 운영으로 현장교육 강화

교원양성 교육과정의 현장 적합성 제고(지은림 경희대)=
교사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사례중심 교육과정을 활용, 가변적 수업 상황에 따라 교육학 이론의 전이가 가능하도록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시켜야 한다. 따라서 교원양성 교육과정에서 반성적 사고를 함양해줄 수 있는 저널쓰기, 다양한 형태의 이야기 쓰기, 동료와 대화 나누기 등 과목들이 개발·개설되어야 한다. 또 현장 경험이 많은 교사들이 참여・운영하는 과목 개설 확대, 학문 또는 학제간 벽을 허무는 융합적 내용을 다루는 과목개발 활성화 등도 필요하다. 학교 현장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대학 교수가 교육 실습 기간 중에도 지도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며, 4주 1회 교육실습이 아니라 다양한 시기에 걸쳐 실습기간을 분할, 이론과 실제의 통합 효과를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또 초·중등생이 실제 학교에서 수업 받는 내용을 교육과정에 반영, 교과타당도를 갖춘 과목 개설도 필요하다.

부적격 판정기관 위한 행·재정적 법제화 필요
교원양성기관 평가인정제 도입(백순근 서울대)=교원양성기관 수가 너무 많고 교사자격증 소지자도 지나치게 많이 배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평가인정제 시행이 필요하다. 2009년 실시 예정인 교원양성기관 평가인정제(안)에서 특기할 것은 모든 교사양성과정(전문대학, 4년제 대학, 교육대학원 포함)의 전공・교직과목 이수기준을 규정, 졸업성적을 기준으로 평균 75/100점 미달 시에는 교사자격을 부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평가결과를 기초로 교원양성 기관을 인정・비인정기관으로 판정할 계획이라는 점이다. 이 안이 정착하기위해서는 부적격 기관으로 판정될 경우 시정 조치는 물론 재정지원 축소, 모집인원 감축, 나아가 인정 철회나 구조조정 등 강력한 행·재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 교원양성기관 평가인정 기준을 빨리 확정·발표해 해당 기관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평가인정 기준은 교원양성기관 혹은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기준뿐만 아니라 해당 기관에서 양성되는 예비교사들이 보이는 수행에 관한 질·양적 기준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학교단위 자율 선발・임용 시스템으로 전환

교원선발제도 개선(서민원 인제대)=
교사선발 방법은 객관식 시험, 논술시험, 면접, 추천, 관찰, 수업실기수행능력에 의한 평가방법을 최대한 활용하고 1단계 교육기초능력, 2단계 전공 및 전문성, 3단계 교육자적 자질, 4단계 교육실기 능력을 평가하는 중다방법-중다단계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가 또는 관 주도(교육청) 대규모 양적 선발보다는 학교단위별 자율 선발・임용하는 시스템으로의 전환과 교수 추천제 도입이 필요하다. 교사선발 인원은 교사수급 예측 연구를 통한 과학적 추론을 통해 가급적 정확히 예측, 선발인원을 정하고 사전에 충분히 예고 공지하도록 한다. 가산점 제도를 두되, 합리적 근거가 명확할 때 적용한다. 가산점 부여는 인증시험결과나 추가적 자격증 제출이 있을 경우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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