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기도교육청은 민원인 위주의 서비스문화를 조성하고 행정서비스의 신뢰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교육 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 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헌장은 전문과 함께 ▲민원인을 맞이하는 자세와 일반민원 처리의 서비스 이행표준 ▲민원인 참여와 의견제시 방법 ▲시정 및 보상조치 ▲민원인 만족도 조사와 결과공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도교육청은 민원인이 담당공무원의 잘못으로 재방문 할때는 3000원의 교통비를 보상하고 업무처리상 잘못이 확인될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한편 해당 공무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