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에 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원 데이터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서울 고등법원의 지난달 27일 판결에 이어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교총은 “점진적으로 학교 정보에 관한 공개 범위를 넓혀 나가 실존하는 지역·학교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계기로 삼아야한다”는 논평을 최근 발표했다.
교총은 “지역·학교별 학력 차이를 비롯한 학교교육 실태를 정확하게 진단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교육평등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쟁점이 되고 있는 학업성취도 평가의 공개 수준에 대해 교총은 “시군구 수준의 학업성취도는 공개하되, 학교 이름은 식별할 수 없게 코드 처리해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평준화 정책이 유지되고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학교별 자료를 그대로 공개할 경우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단계적으로 공개 범위와 대상을 넓혀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다.
고등법원 판결 직후 “학교별 학업성취도 평가자료 및 수능시험 원시자료가 공개될 경우 고교 서열화 및 이로 인한 학교 교육의 정상적 운영 저하, 사교육 조장 등의 부작용이 우려 된다”며 즉각 상고할 것이라고 밝힌 교육부는 내년 5월 발효될 ‘교육정보특례법’의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박경재 정책홍보관리실장은 2일 “특례법이 요구하는 공개 범위에 수능성적과 학업성취도가 포함돼 있다는 것을 잘 알지만 공개 수준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다”며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에 앞선 30일 “학업성취도 평가는 전국 3%의 학생만 표집 해 실시하기 때문에 단위 학교의 정보공시 대상은 아니다”고 기자브리핑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