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기본법 개정안이 지난달 2일 국회를 통과해 27일 공포됨에 따라 대통령 직속 국가 인적자원위원회의 사무처 역할을 담당할 국가인적자원정책본부가 7월 교육부에 설치될 전망이다.
현재의 인적자원정책국을 포함해 4국 체제로 운영될 국가인적자원정책본부에는 재정경제부 및 산업자원부 등 경제부처 직원과 민간인 등 106명 등으로 구성되며 1급 본부장이 관장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 직원만으로는 다른 부처를 총괄·조정하기 어려워 관련 부처 직원들을 영입하며, 직제 및 정원에 관해서는 행자부와 최종 조율단계”라고 밝혔다.
정책본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계획과 시책 등을 토대로 5년마다 기본 계획안을 작성해 국가 인적자원위원회에 제출한다.
교육부는 2005년 6월 차관급이 국가인적자원정책본부를 이끄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한나라당의 반대에 부딪혀 ‘복수 차관’의 뜻을 이루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