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와 일반자치 '통합론'의 불씨가 좀처럼 꺼지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전국 16개 시·도 교육위원회 의장들이 '통합 결사반대'를 결의한데 이어 한국교총이 '지방교육자치 말살기도 중단'을 요구하며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등 통합을 둘러싼 논쟁은 오히려 교육계 최대 현안으로 자리잡고 있다. '부활' 10년째를 맞은 교육자치제가 왜 쟁점이 되는지 짚어본다.
◇교육자치제의 본질 교육자치제는 교육행정의 지방분권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교육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교육정책을 실시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따라서 지방교육자치제는 교육행정을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시키고 교육운영을 중앙의 행정통제로부터 독립시킨다는 두 가지 개념을 바탕으로 한다. 우리 나라는 지난 91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본격적인 자치를 시작했다. 지방교육자치제의 골격은 교위를 의결기구로, 교육감을 집행기구로 하고 교위의 의결사항은 시·도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예·결산안,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 등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는 것 등이다. 물론 교육위원, 교육감 선출도 중요하다. 그 동안 4차례의 법률 개정을 통해 교육위원 정수가 조정되고(7∼15인으로) 교육위원과 교육감 선거방법도 바뀌었다.
◇통합론은 언제부터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론이 구체적으로 제기된 것은 지난해 5월1일 김대중대통령이 지방의회 의장을 초청한 자리에서 "지방경찰제 실시와 더불어 교육자치도 지방자치와 연계하거나 통합해 2001년 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부터. 그 이전(98년)에도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새정부 100대 정책과제의 하나로 교위의 합의제 집행기관화안을 제기하거나, 97년 시·도지사에 의한 교육감임명제 등이 국회에 상정된 바 있다. 또 지난해 11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한국경제 중장기비전 공청회'를 열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 공청회에서 연구원은 "교위는 지방의회로 통합하되 하나의 상임위를 구성하고 교육청은 자치단체와 통합하되 교육감은 학운위를 통해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밝혔다. 문용린 전 장관도 올 초 "가을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검토에 들어 갈 것"이라며 통합론을 이어갔다.
◇통합되면 어찌되나 통합론자들은 시·도교육청이 편성한 교육예산을 교위가 심의하지만 시·도교육청에 전입금을 부담하는 시·도의회가 교위의 심의안을 뒤집는 경우가 많아 전형적인 예산낭비 제도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따라서 교위를 폐지, 인력감축 효과를 거두는 동시에 지자체가 교육에 책임을 지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가 통합될 경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침해가 예상된다. 정당에 몸담은 시·도지사에게서 중립성을 확보하기는 매우 어렵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교육감은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교육담당 부시장(부지사)이 되고 시·도지사가 교장을 임명한다. 교사의 신분은 지방공무원이 된다. 교육투자의 왜곡도 우려된다. 광역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59.4%에 불과한 실정에서 자치단체장에게 교육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주면 교육재정을 더 지원할 수 있다는 주장은 허구에 가깝다. 재정이 통합되면 교육에 투자돼야 할 예산이 일반행정에 전용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교육계에서는 교육자치제 '개선'을 논의하려면 ▲기초단위 교육자치제 실시 ▲교위의 독립형 의결기구화 ▲교육위원 및 교육감의 주민직선 등을 전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낙진 leenj@kf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