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이면 국가인적자원정책본부가 신설되고 교육과정정책과가 국 단위로 격상되는 등 교육부 직제가 큰 폭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직제 개정안이 정부 조직과 정원관리권을 갖고 있는 행정자치부와 논의되고 있다. 교육부총리가 주재하는 인적자원개발회의 대신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는 국가인적자원위원회와 그 사무처 역할을 담당할 국가인적자원정책본부가 7월 출범한다.(본지 7일자 보도)
교육부는 2005년 6월 차관이 이끄는 국가인적자원정책본부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한나라당의 반대에 부딪혀, 1급 본부장 체제의 법안이 지난달 2일 국회를 통과해 27일 공포됐다. 국가인적자원정책본부는 현재의 인적자원정책국을 포함한 4국 체제로 운영되며, 재정경제부 및 산업자원부 직원, 민간인 등 106명 정도로 구성될 전망이다. 정책본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계획과 시책 등을 토대로 5년마다 기본 계획안을 작성해 국가 인적자원위원회에 제출한다.
또 교육과정정책과가 교육과정정책국으로 바뀌면서 교육과정 총론을 다루는 교육과정기획과와 교육과정 각론 및 교과서를 개발하는 교육과정개발국으로 나눠진다. 교육부는 별도의 증원 없이 기존 조직과 인원을 재배치해 교육과정정책국을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과정정책과장을 지낸 김만곤 교장(용인 성복초)은 “초중등 교육의 핵심이 되는 교육과정 정책 업무를 기획과 개발 부서로 분리해, 보다 체계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졌다”고 진단했다.
유·초·중등·특수학교의 교육과정정책을 담당하는 교육과정정책과는 정부수립 이후 지금까지 실·국에서 과단위로 부침을 거듭해 왔다.
한시적 기구로 운영되는 학교정책현안추진단이 헤쳐모일 가능성도 많아졌다. 학교정책현안추진단장 직위는 없어지고 산하의 방과후학교기획팀과 영어교육혁신팀은 정식 직제가 돼 학교정책국이나 교육과정정책국으로 배속될 전망이다.
이와는 별도로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교육부와는 독립된 대통령 직속의 국가교육과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을 4일 국회에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